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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구의 노령화·여성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농번기철에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가사와 농작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의 근로부담을 덜어주고 농어업인 건강증진과 농어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고흥군 농어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개정 2025. 1. 6.> 2.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5. 1. 6.> 3. "마을대표자"란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이장, 부녀회장 등을 말한다. <개정 2025. 1. 6.> 4. "지원대상자"란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 인력을 말한다. <개정 2025. 1. 6.>

제000300조 군수의 임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범위

지원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2. 마을공동급식 대상 농어업인이 1개소당 15명 이상인 마을

제000500조 지원기간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은 상반기(4~6월), 하반기(9~11월) 기간 중에 운영하되 작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방법

1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자체 식단 계획표에 따라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한다.

2

군수는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인건비, 식재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사업신청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마을명, 마을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영농현황, 참여 인원수 및 급식장소 3. 운영기간, 급식일수, 지원액 4. 급식시행 계획, 식단표 5. 지원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제000800조 공동 급식지원 심의

제7조의 사업 신청에 따른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대상마을 선정, 사업비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은 고흥군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농정개발분과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000900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대상자는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행하고 지원금청구서, 공동급식 확인대장, 공동급식 사진, 통장 사본을 갖추어 군수에게 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고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 1., 2025. 1. 6.>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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