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고흥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주민협의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어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5명 이상의 자발적 주민협의회 조직 등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5. 9.> 3.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시행 등의 지원을 위해 관계 공무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주민협의체,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4. "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 7. 17.> <개정 2025. 5. 9.> 5. "임대시설"이란 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를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로 제5조 공동 이용시설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 7. 17.> 6. "수탁자"란 고흥군 공동이용시설(이하 "공동이용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0. 7. 17.> 7. "사용자"란 시설대관 등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0. 7. 17.> 8. "이용자"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0. 7. 17.> <개정 2025. 5. 9.>
제000300조 도시재생의 기본방향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도시재생은 주민주도를 통해 기성시가지의 활성화와 도시공간구조의 기능재편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확립함으로서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400조 책무 등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활성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시재생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9.>
제0005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7. 17., 2025. 5. 9.>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운동시설, 탁아소, 도서실,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4.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신설 2025. 5. 9.> 5.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개정 2025. 5. 9.>
제000502조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공동이용시설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또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며,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등 제반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마을공동체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1회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3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수의계약한 경우,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군수와 수탁자는 공동이용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그 밖에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은 시설별 운영계획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7. 17.]
제000503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지역민 화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해당시설과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매년 운영계획서,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며,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상당액을 변상해야 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자진철거 하여야하며, 미 이행시 군수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본조신설 2020. 7. 17.]
제000504조 지도ㆍ감독 등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운영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5. 9.>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검사·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와 부실운영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본조신설 2020. 7. 17.]
제000505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 역량강화 활동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마을관리협동조합 등의 활동
지역 홍보 및 축제, 문화 ㆍ 예술 등의 활동
주민 소통 및 공동체 활동, 마을 환경개선,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주민지원을 위한 활동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000600조 주민의 참여
고흥군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700조 주민협의체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800조 도시재생위원회
제000900조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제0011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 5. 9.>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지역주민 역량강화 및 마을기업 만들기 전문가 등 양성 7. 현장지원센터에 대한 인력 파견 등 지원 <신설 2025. 5. 9.> 8.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5. 5. 9.>
제0012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1300조 사업추진협의회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0014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402조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설립지원 등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설립된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수익원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500조 지원금액의 환수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5. 9.>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ㆍ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1600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관리할 수 있다.
제001700조 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001800조 특별회계의 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19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고흥군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제002100조 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
군수는 도시재생 시행 완료지역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 ㆍ 운영 ㆍ 관리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협의체, 협동조합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9.]
제002200조 사후관리 지도 · 감독
군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지원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 ㆍ 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