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고흥군 주민의 자치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이나 영농활동을 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가 있거나, 군에 소재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마을 주민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마을의 전통과 특성, 자원 등을 활용하여 마을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을의 물리적·사회적·경제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말한다. 5. "마을발전계획"이란 마을 역사 및 자연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주민과 군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해 마을공동체의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의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을 살리고 주민간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제000400조 권리와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000500조 기본계획
군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지원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마을 공동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의 자원, 주민 구성, 공공서비스체계 등 정주 여건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고흥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전담부서 설치·운영
군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전담부서는 사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결정·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와 실무책임자를 둔다.
추진위원회는 명칭, 목적, 구성, 사업범위, 의결절차 등을 포함한 세부사항은 공동체별로 정한다.
추진위원회는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군에 제출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원사업
군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공동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주도의 마을발전계획 수립 및 마을공동체 주민역량강화사업 2. 주거환경 개선 및 마을환경, 경관개선 사업 3.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육성 등 마을 자원을 이용한 공동협력 활동 4.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사업 5. 그 밖의 군수가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000900조 사업 신청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마을은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신청 시에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상마을 주민의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전문가 등의 지원
군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 현장지원 인력, 단체, 기관(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200조 평가·포상
군수는 매년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사업을 점검·평가하여 다음년도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1300조 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5. 이 조례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제001400조 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따라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및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1500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해서는「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16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본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 대상 마을의 선정·변경 및 취소
사업의 분석·평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의 마을공동체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고흥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고흥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0017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군의회 의원
주민대표, 전문가 및 사업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이 된다.
제001800조 임기 및 위촉해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해제할 수 있다.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그 밖의 위촉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0019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2100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2200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나 전문가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6.>
제002300조 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원활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마을 자원조사·진단·상담 등 마을발전계획 수립 지원 3.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등 지원 4. 주민조직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5. 전문가, 민간단체 등과의 연계망 구축·운영 6. 그 밖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2400조 관리 및 운영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002500조 지도·감독
군수는 위탁사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거나 시설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검사하거나 보고 받은 사항을 확인하여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 서면으로 처분의 내용과 그 이유를 수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2600조 위탁계약 해제 등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수탁기관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수탁기관이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0027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2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