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고흥군 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마을회관 및 쉼터 등의 건립에 대한 예산지원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2. 24., 2025. 5. 22.>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농촌지역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쉼터"란 주민들이 쉬기 위하여 지은 우산각, 정각, 퍼걸러 등으로 벽이 없이 기둥과 지붕만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3.05.31.> 3. 삭제 <2020.12.24.> 4.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 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을 말한다. 5. "재건축"이란 25년이 경과 된 건축물이거나 노후도가 심화되어 있어 보수ㆍ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서 마을회관 및 쉼터 등(이하 "마을회관 등"이라 한다)을 철거한 후 다시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5. 5. 22.> 6.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ㆍ연면적ㆍ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7.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8.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 9. "보조금"이란 마을회관 등을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10.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 등의 신축(재건축, 리모델링, 증축 및 보수를 포함한다)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마을회관 등에 대한 신축, 재건축, 보수공사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마을회관 등은 1개 행정리·통에 1개소 건립을 원칙으로 한다.
제000400조 신축
마을회관 등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춘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사업부지가 해당 마을회의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다만, 사업부지가 해당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마을회관 등의 건립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를 받고, 사업 완료 후 해당 마을회 소유로 등기이전 되어야 한다. <개정 2023.05.31.>
공익사업 또는 택지개발 등으로 마을이 신설, 분리되는 경우
마을회 소유의 지원시설물이 공익사업 등으로 철거가 될 경우에는 지장물 보상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부지매입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23.05.31.>
마을회관 등 신축 규모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3.05.31.>
50가구 미만일 경우: 건축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5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일 경우: 건축면적 133제곱미터 이하
100가구 이상일 경우: 건축면적 165제곱미터 이하
제000500조 재건축
25년 이상 경과된 마을회관으로써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은 보조금을 지원하여 재건축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25년이 경과하지 않은 건축물일지라도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2023.05.31.> 1. 노후도가 심화되어 붕괴 위험성이 있는 건물이거나, 보수를 해도 지원비용에 비하여 내구연한 연장 효과가 적은 건물 <개정 2020.12.24.> 2. 삭제 <2020.12.24.> 3. 삭제 <2020.12.24.> 4. 인구 증가로 기존건물이 협소하여 시설 이용에 불편이 많은 건물 <개정 2020.12.24.>
제000600조 증축·보수 등 대상
건축물의 골조상태가 양호하고, 신축비용의 50% 이하의 사업비로 신축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증축 또는 보수 등을 지원한다. <개정 2020.12.24., 2023.05.31.> 1. <삭제 2023.05.31.> 2. <삭제 2023.05.31.> 3. <삭제 2023.05.31.>
제000700조 지원기준 등
마을회관 등의 보조금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축 및 재건축의 경우 다음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12.24., 2023.05.31.>가. 50가구 미만 : 동당 2억5천만원 <후단 삭제 2023.05.31.>나. 5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 : 동당 3억원 <후단 삭제 2023.05.31.>다. 100가구 이상 : 100가구 이상: 동당 3억5천만원 3. 삭제 <2023.05.31.> 2. 증축, 리모델링, 보수 등의 경우 2억원 이하로 지원한다. <신설 2023.05.31.> 4. 삭제 <2023.05.31.>
제1항의 보조금 지원금액의 초과분은 마을 자부담으로 한다. 단, 군 직영발주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가구수, 인구수 등에 따라 규모 또는 사업비 증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마을은 보조금을 증액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지원조건 및 제한
<개정 2023.05.31.>
마을(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이며, 건축물 전체가 마을회관의 용도로 사용중이어야 한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마을회관 등은 군수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할 수 없다.
제000900조 우선순위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마을회관 등이 없는 마을
공공사업 등으로 철거가 예정된 마을
보수, 리모델링
증축
재건축
마을회관 등이 있는 마을에서의 추가 신축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되는 경우 우선순위는 수혜가구가 많은 마을 순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토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3.05.31.>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001100조 사업의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 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1200조 마을회관 등의 관리
보조사업자는 신축·재건축·증축등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없이 건축물대장 등재, 건축물 등기를 마을회 소유로 등록하여야 한다.
마을회에서는 지원받은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준용
제13조(준용)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는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조번호 이동 2023. 5. 31.> <개정 2023. 5. 31., 2025.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