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고흥군 상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흥군 수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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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고흥군 상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흥군 수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흥군 수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수도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및 분담금, 보조금, 지방채, 사업수입, 일반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상수도시설 유지관리비, 신설·확장 공사비, 지방채상환금 및 기타 상수도사업 운영으로 지출되는 경비 등으로 한다.
당해 회계연도에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여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전입시켜 적립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간 만료 후에도 존치가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다.
특별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