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흥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과적인 슬레이트의 철거ㆍ지붕개량ㆍ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이하 "철거 및 처리"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2.> 1. 슬레이트 건축물의 현황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2.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3.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4.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
제000400조 지원대상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용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사업. 이 경우 사업비 지원대상은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창고를 포함한다)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5. 5. 22.> 2. 제1호 외의 건축물(창고, 축사)의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사업. 단, 개량사업비 지원대상은 창고로 한정한다. 3. 다른 사업(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수선유지 급여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과 연계하여 처리하는 슬레이트 철거사업 4. 그 밖의 군수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500조 지원범위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에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2. 슬레이트 철거 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 3. 그 밖에 군수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지원자격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국·공유지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제000700조 예산지원 등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에서 슬레이트 처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선박이용 운임 등 그 비용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
제000800조 지원신청 등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업무위탁
군수는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슬레이트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이하 “슬레이트 처리 등”이라 한다)의 기준과 방법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7조제2항과 제3항을 따른다.
제001100조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슬레이트 처리 등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ㆍ제거하는 경우 2.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에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개정 2025. 5. 22.> 3.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할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산간오지 등에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석면안전관리법」,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