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22.>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6. 27.> 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대여소"란 무료 또는 유료로 대여하는 자전거 보관소를 말한다.

제000300조 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緣石) 그 밖의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 2.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 이외의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緣石) 그 밖의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 3.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 : 자전거 이외에 자동차도 일시에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 표시로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의 군민참여와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편의대책 강구 등 제반사항

제000500조 군민의 권리

고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가 있다. <개정 2016.12.23.>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알 권리 3. 삭제 <2016.12.23.>

제000600조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1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 5. 22.>

2

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5. 22.> 1.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목표 및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2. 자전거이용시설 중점 정비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실태조사 4. 자전거 보관소 설치 방안 5.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 6.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3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4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정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자전거이용도로의 설치

1

군수는 왕복 4차선 이상 도로의 신설 또는 보수 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도로의 경사로 인하여 자전거이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2

도로교통관계법령에 따라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될 경우

3

제반여건 상 군수가 자전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인 경우

4

법령 상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2

군수는 국가(지방)산업단지, 재건축·재개발지역, 주거환경 개선지역의 일주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건설 방안을 설계단계부터 강구해야 한다.

3

군수는 자전거도로 설치 시 학교, 공공기관, 산업단지입주업체, 대형쇼핑센터 등과의 연계방안을 설계 단계부터 강구해야 한다.

4

군수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통학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건설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제000800조 중점정비구역의 지정 운영

1

군수는 산업단지, 도시개발, 재개발지역 및 자전거이용이 많은 지역 중 읍·면별 1개소 이상을 중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정비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정비구역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상 실태점검을 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다음해 예산에 반영 우선 정비해야 한다.

3

중점정비구역 내에서는 법 제12조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확보함에 있어 자전거전용도로를 확보토록 해야 한다.

제000900조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비 보조 및 재정지원

1

군수는 읍·면에서 시행하는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보수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군수는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3

군수는 자전거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군민홍보물 등을 제작 지원할 수 있다.

제001100조 자전거주차장의 관리 등

1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2

군수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ㆍ면장이나 단체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

제001200조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

군수가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001300조 불법 주·정차 및 노점상, 적치물의 단속 등

1

군수와 읍·면장은 자전거 도로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이나 노점상, 적치물에 대하여 철거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교통경찰관이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통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재정지원

1

군수는 자전거이용 등 활성화 시책에 소요되는 재정지원을 강구해야 한다.

2

군수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자전거 보험가입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4.3.)

제001500조 자전거대여소의 운영

1

군수는 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자전거대여소 관리·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3

제2항의 자전거대여소 위탁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자등록

2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

4

자전거대여료 및 대여시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1600조 자전거무인이용시스템 구축

군수는 자전거대여소를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무인 전자식 시스템으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1700조 자전거이용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1

군수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 지역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 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전거 타기를 할 수 있도록 사전정비 조치 후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등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군민 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001900조 자전거의 통행 방법 등

1

자전거 운전자는「도로교통법」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해야 한다. 다만,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 부분으로 통행해야 한다.

3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전거 횡단도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자전거교실 운영

1

군수는 자전거타기 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군민·학생을 대상으로 자전거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착용 및 교통법규 준수 등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 타기를 계도할 자전거교실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전거 타기의 안전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자전거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

3

군수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002200조 교통봉사대

군수는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자전거교통 봉사대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300조 자전거의 등록·번호판 제작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 방지를 위하여 군 관내 자전거를 등록하고 번호판을 제작할 수 있다.

제002400조 자전거보험

군수는 자전거이용 군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여 다음 조건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1. 자전거도로 상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다. 2.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002500조 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1

군수는 법 제20조영 제11조에 따라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이동 및 보관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

보관 내용의 공고, 매각 등 처분에 관한 사항은 영 제11조에 따른다.

제002600조 위원회의 설치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고흥군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27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자전거이용 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0028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5 . 22.>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관광정책실장, 행정과장, 건설과장, 재난안전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3. 6. 28., 2016. 1 0. 31., 2019. 7. 3., 2020. 6. 26.> 1.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개정 2025. 5. 22.> 2. 유관기관 공무원(고흥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 고흥경찰서 소속으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 3. 산업체 관계 대표 4. 자전거 이용과 관련 있는 군민단체 대표 5. 그 밖에 군수가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

제0029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5. 22.>

제0031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2.>

제003200조 전담부서의 설치

군수는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003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