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고흥군 전통시장 주차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주차장 운영시간
전통시장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 운영은 연중 24시간으로 하되, 주차요금의 적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000400조 주차요금 징수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주차장 이용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일요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500조 주차요금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1. 면제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자동차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2. 100분의 50 감경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배기량 1천cc 미만 경형자동차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마.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제1항제1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사. 고흥군에 주소를 둔 18세 미만의 두 자녀 이상 가정의 자동차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제000600조 무단방치 자동차의 조치
군수는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무단으로 방치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무단방치차량 처리기준에 따라 견인조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이용자(자동차 소유자를 포함한다)는 주차요금과 견인 등 다른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