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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흥군(이하 "군"이라한다)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자를 말한다. 1.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의견수렴절차 등

1

군수는 사업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2

군수는 필요시 서면이나 인터넷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현안사업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의견제출

지방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이나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이나 서면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결과공개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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