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조문 · 1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3.19., 2009.4.1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영주차장"이라 함은 법 제7조제1항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설치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01.3.19., 2012.8.10.>

제000202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내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조사구역내 주소지에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로 구분하고, 승용ㆍ승합ㆍ화물 및 특수자동차로 세분하여 조사한다. 3. 주차시설 현황은 노상ㆍ노외 및 부설주차시설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4. 최초 조사지점은 군수가 따로 정하고, 2년 주기로 실태조사 한다. 5. 그 밖에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시행한다.[본조신설 2010.9.13.]

제0003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1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1.3.19.>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1.03.19., 2009.1.9., 2009.4.10., 2010.9.13., 2023.11.07.>

3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이용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여한다. <개정 2001.3.19., 2010.9.13.>

1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제8조의2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위반하는 경우 실제주차요금의 2배를 부과한다. <개정 2004.10.20.>

4

군수는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증환자,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한 경형자동차(1,000cc이하) 그 외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신설 2001.3.19.> <개정 2004.10.20, 2009.4.10., 2017.5.10.>

5

국세청 산하기관장이 발행하는 성실납세필증 표시부착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1.3.19.>

제000400조 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0.9.13.>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제000500조 주차장의 표지

1

노상주차장의 표지는「도로교통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9., 2009.4.10., 2010.9.13.>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2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주차장 위치 안내 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0006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1

군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라남도나 군이 설립한 공사·공단 <개정 2010.9.13.>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개정 2001.3.19, 2010.9.13.>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할 금액은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공단이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군의회 의원 포함)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1.3.19., 개정 2010.9.13.>

1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

2

납부하여야 할 금액 : 입찰가격

3

납부방법 : 3개월 단위로 선납 <개정 2020.12.7.>

4

삭제 <2020.12.7.>

┌─────────┬─────────┬───────────────┬─────────┌─────────┬─────────┬───────────────┬─────────

│ ││ │

│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 부 방 법 ││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 부 방 법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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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제1호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방법│ 군수가 정하는 금액 │군수가 정하는 방법││제1항제1호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방법│ 군수가 정하는 금액 │군수가 정하는 방법│

│ ││ │

├─────────┼─────────┼───────────────┼─────────│├─────────┼─────────┼───────────────┼─────────│

│ ││ │

│제1항제2호의 경우 │경 쟁 계 약 │ 입 찰 금 액 │3개월 단위로 선납 ││제1항제2호의 경우 │경 쟁 계 약 │ 입 찰 금 액 │3개월 단위로 선납 │

│ ││ │

└─────────┴─────────┴───────────────┴─────────└─────────┴─────────┴───────────────┴─────────

3

제2항에 따른 위탁대행료(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의미함)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노상주차장 : 점용면적(㎡)×인근 토지 개별공시지가×20/1000×기간(연)운영일수/ 3652. 노외주차장 : 점용면적(㎡)×해당 토지(또는 인근 토지) 개별공시지가×10/1000×기간(연)운영일수/ 3653. 건물식(지하식 포함) 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10/1000×기간(연)운영일수/365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는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없다.다만,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1.3.19.> <개정 2020.12.7.>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3.11.7.>

5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제반준수사항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도록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감독케 하여야 한다. <신설 2001.3.19.>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3.11.7.>

제000700조

삭제 <2001.3.19.>

제000702조 관리·감독·관리상황의 보고 등

<신설 2023.11.7.>

1

군수는 관리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관리수탁자는 위탁·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 관리에 관한 현황을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703조 계약의 해지 등

<신설 2023.11.7.>

1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0800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8.10.>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2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이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료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환불한다.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000900조 이용시간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 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9.13.>

제001100조

삭제 <1999.7.28.>

제001200조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제3조의2에 따른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0.20., 2010.9.13.> 1. 건폐율 : 100분의 90이하 <개정 2004.10.20.> 2. 용적율 : 1,500퍼센트 이하 <개정 2004.10.20.>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 이상 <개정 2004.10.20.> 4. 높이제한 : 다음 각호의 배율이하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 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 배. 단,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001300조

삭제 <2004.10.20.>

제001400조

삭제 <2004.10.20.>

제0015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경계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 150미터 이내 도보거리 300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04.10.20., 2010.9.13.>

제001600조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1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0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을 별표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 주차권(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 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3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가 건축할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의 장소에 공영주차장이 없거나 당해 건축물의 준공시까지 이를 설치할 계획이 없는 등의 사유로 당해 건축물이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상의 장소에 무상사용주차장을 지정할 경우에는 비용납부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001602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1

제19조 제9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영 제10조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가액 중 낮은 가액에 따른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물가지수로 바로잡아 산정한다.

2

제19조 제6항 단서에 따른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2이상의 필지는 평균가액으로 한다)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본조신설 2018.12.27.]

제001700조

삭제 <2004.10.20.>

제001800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1

삭제 <2004.10.20.>

2

삭제 <2004.10.20.>

3

삭제 <2004.10.20.>

4

제19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관리지역 중 보전·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과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용도 건축물의 경우에는 별표 2를 따른다 <개정 2004.10.20., 2010.9.13., 2021.5.11.>

5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법 제19조의13 제4항 및 영 제12조의5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로 한다. <신설 2016.10.31.>

6

건축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자주식 주차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설치기준이 50대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계식 주차대수는 위 설치 기준의 3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1.>

제001802조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8조의 2(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4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0., 2009.4.10., 2010.9.13.>

1

건축물의 주요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개정 2004.10.20.>

2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0.>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0.>

3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0.>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0.>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개정 2004.10.20.>

4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4.10.20.>

제001803조 관리비

제18조의 3(관리비)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자는 건축물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001804조 주차장 시설비 지원

<신설 2013.12.30.>

1

군수는 도시계획지역 내 기존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비용의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유지장물 철거비용 및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2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및 담장을 철거하고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2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화단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철거하고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3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간의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소유자

3

내 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은 별표5와 같다.

4

보조금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지의 주차 시설확보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하고 보조금 지급결정액을 신청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5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는 제4항에 따른 통지서를 수령 후 시공자를 선정하고 착공계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장물 철거 및 주차장 시설공사를 시행한 후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

6

군수는 시공자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며 시공자가 시공완료 후 군수의 완료검사를 받음으로써 보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군수는 수급자의 신청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7

내 집 주차장 설치 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용도로 변경하거나 내 집 주차장을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을 거부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제001900조 과징금의 처분

1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0.9.13.>

2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3

제1항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철차법」 제21조제22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8.8., 2009.4.10., 2010.9.13.>

4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한다. <개정 2017.5.10.>

5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은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9.13.>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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