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 등에서 위임한 고흥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조직

1

방재단은 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별표)

2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7.6.27.>

3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4

단원은 개인과 단체 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고흥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6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7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원은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군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8

읍면 방재단 대표는(이하"읍·면 대표"라 한다) 해당 읍·면 단원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한 자로 한다.

제000300조 임원의 역할

1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2

단장은 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ㆍ회의기록ㆍ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4

읍·면 대표는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5

단장, 간사, 읍·면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000400조 해임

단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대하여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단원이 군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500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1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

협의회는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3

협의회장은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협의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5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6

협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안건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7

기타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임무

1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율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 상시 관리

2

자연재난 피해 우려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사전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및 대피소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조사

3

방재단은 피해가 발생한 군 외의 지역에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시기·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4

단장은 방재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능별로 반을 편성하여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소집

1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소집 방법은 전화나 마을 앰프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3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제000800조 운영 등

1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단장은 제1항의 활동 확인서를 접수하여 분기별로 별지 제6호서식의"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접수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군 재난종합상황실(이하"종합상황실"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인원·조건·임무 등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대책 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6

방재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요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7

단장은 매년 8월 말까지 다음 해의 연중활동계획서를「별표 제7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군수는 접수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군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9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재난구호 및 예방활동에 소요된 식대·여비·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부상·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모자·신발 등 재난구호 및 예방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에 소요된 경비

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제000900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001100조 교육

1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실시할 수 있다.

2

삭제 <2017.6.27.>

3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4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당해년도"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001200조 훈련

1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군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경우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001400조 감독

1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매분기 말 익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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