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 한옥의 건축미와 지역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옥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군의 역사가 담긴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을 반영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9.12.23.> 2. "한옥수선 등" 이라 함은 건축물을 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써「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한식기와잇기 등)을 포함한다. 3. "한옥의 소유자 등" 이라 함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4. "한옥보존시범마을"이라 함은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5.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대상마을"이라 함은 우리군의 개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농어촌을 주민, 시민단체등과 협력하여 재설계, 재창조하고자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정·고시한 마을을 말한다. 6. "전원마을"이라 함은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을 규모가 20호 이상으로써 공공기관 주도형 및 입주자 주도형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선정한 마을을 말한다. <개정 2018.7.25.>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한옥보존시범마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대상마을, 전원마을 안에서 건축되는 한옥 건축물 중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을 유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고흥군 건축 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고흥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인정하는 주거 및 체험형 한옥에 한한다. 다만,「전라남도 한옥 지원 조례」에 의한 전라남도 한옥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포함한다.

제000400조 심의대상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제3조의 적용대상 심의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등의 조치, 결정 심의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한옥의 보존 및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자문, 심의토록 요청한 사항

제000500조 보조금 지원

1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한옥의 건축주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라남도 보조 및 융자금 지원액과 별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보조금의 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옥 신축(개축포함)의 경우 : 최대 2천만원

2

한옥 대수선의 경우 : 최대 5백만원

3

군수는 동일한 한옥의 건축주에게 제2항 규정에 의한 각 호의 보조금을 반복 및 중복지원 할 수 없다.

제0006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1

제5조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등을 심의의뢰하고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당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8개월 이내에 한옥 신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착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3개월 기간 내에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4

지원대상자는 한옥 신축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완료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시기

군수는 보조금을 한옥신축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1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한옥 신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사 착수일로부터 10개월의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3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개인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신축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건축주가 지원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당해 한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흥군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 당초의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주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기둥을 목조 이외로 변경하는 행위

2

지붕을 기와 이외로 변경하는 행위

3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3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액을 환수하여야한다.

4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명령·지원액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의 사전 통지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준용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한옥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

2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외에 융자금을 희망하는 자는「전라남도 한옥 지원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3

이 조례에 의한 고흥군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수당 등은「고흥군 건축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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