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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5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곡성군 건축 조례」제6조에 따른 곡성군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침하, 좌굴 및 그 밖의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0006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1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 중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 중 화재 등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7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제0009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법 제2조에 따른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질병으로 인한 치료 및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업무대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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