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 제71조, 제85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지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행 및 공동주택의 분쟁조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른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03.>
제000200조 지원계획의 수립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라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사원임대주택 및 사원아파트는 제외한다) 중 전년도말 기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1.12.03.>
군수는 공동주택을 지원할 때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1.12.03.>
공동주택 단지 내 동일·유사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5년 이내에는 추가 지원할 수 없다.
제000400조 지원범위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지 내 도로 및 인도, 보안등의 유지 보수, CCTV 설치 및 보수 <개정 2021.12.03.>
상, 하수도 유지 보수 및 준설
단지 내 휴식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의 유지 보수
공중화장실, 경로당의 유지 보수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개방과 관련된 녹화, 조경사업
장애인 편익시설, 위험시설물 처리
각종 긴급한 재해 예방 및 시설 복구 <개정 2021.12.03.>
옥상, 외벽, 지하 기계실 방수 <신설 2016.3.24., 개정 2021.12.0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사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3.24., 2021.12.03.>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내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03.>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1.12.03.>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때
제000500조 지원신청 등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의 의결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03.>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03.>
제000600조 공동주택지원 심의·의결
군수는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을 위해 「곡성군 건축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곡성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12.03.>
공동주택관리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사항과 관련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고 그 타당성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1.12.03.>
제000700조 지원결정 및 정산
보조금의 지원결정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70% 범위 안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상한액은 5천만원으로 하며, 어린이놀이터 보수는 전액 지원한다.
군수는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03.>
군수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 후 관리주체에 보조금 교부 결정·통보한다.
보조금 교부 통보서를 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정산서를 관련 구비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03.>
제000800조 사업시행
군수로부터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원 결정을 통보 받은 관리주체는 통보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착수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03.>
군수는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착수 내용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2개월의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6.3.24., 2021.12.03.>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을 연기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기사유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2021.12.03.>
관리주체는 해당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사업을 완료(관계법령 등에 의한 준공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완료 근거 및 정산내역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군수는 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보조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완료 여부 및 적정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제000900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1.12.03.>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50% 이상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건축담당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001200조 회의 등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3.24., 2021.12.03.>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1.12.03.]
제001300조 조정신청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당사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03.>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관련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24.>
<삭제 2021.12.03.>
대표자 선정서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1.12.03.]
제0014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등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관계서류 등을 열람하게 하거나 관련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03.>
분쟁조정위원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3.24., 2021.12.03.>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15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법 제18조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16.3.24., 2021.12.03.>
분쟁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개정 2016.3.24.>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때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개정 2016.3.24.>
조정기간 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때
제1항에 따른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 결과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3.24., 2021.12.03.>
제001600조 분쟁조정 등
제13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위원의 선정에 드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심사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3.24., 2021.12.03.>
제1항에 따라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 분쟁조정의결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2021.12.03.>
제001700조 조정의 효력
분쟁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 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3.24.>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내용을 통보받은 분쟁 당사자는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비밀의 준수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에 관련된 자는 그 업무의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절대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001900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군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임대주택 단지에서 발생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곡성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3.24., 2021.12.03.>
분쟁조정위원회는 「곡성군 건축 조례」에 설치된 곡성군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다음 각 호를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1.12.03.>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개정 2021.12.03.>
관리비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개정 2021.12.03.>
하자 보수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부도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 주택관리,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의 변제 및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삭제 2021.12.03.>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03.>
제002100조 준용
군수는 보조금 등의 예산 및 관리에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