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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군수의 책무

1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3

군수는 각종 계획 및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군수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와 군민에게 투명하게 제공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

1

사업자는 탄소중립 경영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2

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 생활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군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1

군수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2

군수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곡성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6조에 따른 곡성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3

군수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군의 지역비전

2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군의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6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3

군수는 기본계획이 수립ㆍ변경된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 및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군수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후위기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ㆍ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군수는 제6조의 기본계획 및 제7조의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군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곡성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그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2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회의 및 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4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1

군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등 친환경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 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녹색건축물의 확대

군수는 에너지 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군수는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001800조 탄소흡수원 확대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지역 물관리 사업

군수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군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군수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002200조 협동조합의 활성화

1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설치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ㆍ절차는 군수가 정한다.

제0023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군수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1

군수는 군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군수는 군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군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1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립·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3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제00260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군수는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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