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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군정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사단법인 곡성군새마을회 산하의 새마을지도자 곡성군협의회와 곡성군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곡성군지부, 직장·곡장 새마을운동 곡성군협의회를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보조지원

곡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새마을사업의 추진,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와 그 밖의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구성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곡성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와 「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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