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섬진강기차마을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치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이하 "기차마을"이라 한다)은 곡성군 오곡면 기차마을로 232 일원, 섬진강로 1877(침곡역 일원), 섬진강로 1465(가정역 일원)와 유원지 시설로 지정되어 공원조성 및 시설물이 설치된 구역으로 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인"이란 4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대인"이란 13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경로우대자"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5. "레일바이크"란 철로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자전거를 말하며, 운행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가. 기차마을 레일바이크: 기차마을내에서 순환형으로 운행하는 레일바이크나. 섬진강 레일바이크: 가정역 에서 이정역까지 운행하는 순환형 레일바이크다. 미니 레일바이크: 정원 2명 이하의 소형 레일바이크 6. "증기기관차"란 외형을 증기기관차와 같이 꾸민 기관차로 객차를 견인하여 관광객을 운송하는 관광용 기관차를 말한다. 7. "소형기차"란 기차마을 내 운행하는 체험용 소형기차를 말하며, 정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가. 미니기차: 정원 64명 이하의 소형기차나. 꼬마기차: 정원 15명 이하의 소형기차 8. "로즈홀"이란 다양한 문화 행사를 위한 연회(공연)장 및 세미나실을 말한다. 9. "기차마을 로즈유스호스텔"이란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ㆍ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 활동지원의 기능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곡성아트빌리지"란 관광객에게 숙박, 전시, 체험활동 등을 제공하기 위한 가정역 일원의 복합문화체험시설을 말한다. 11. "시설이용료 등"이란 증기기관차, 레일바이크, 기차마을 로즈유스호스텔, 곡성아트빌리지, 꼬마기차 등 그 밖의 기차마을 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시설이용료 및 입장료를 말한다. 12. "시설사용료"란 로즈홀 등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13. "단체"란 대인 30명 이상, 소인 15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다만, 외국인은 10명 이상으로 한다. 14. "휴무일"이란 기차마을의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쉬는 날을 말한다.
제000400조 시설운영
시설운영은 매일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무할 수 있다.
월요일, 법정 공휴일의 다음 날, 1월 1일, 설날, 추석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시간
그 밖에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군수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ㆍ입장할 수 없을 때에는 휴무할 수 있으며, 휴무와 관련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정수행 등 특별한 사유로 군수가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할 수 있다.
시설물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군수가 운영상 필요할 때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0500조 증기기관차 등의 운행
군수는 레일바이크, 증기기관차의 운행횟수를 실정에 맞게 조정 운행할 수 있다.
미니기차는 관광객 수요가 있으면 증기기관차 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행할 수 있다.
증기기관차 운행구간에서는 레일바이크, 증기기관차, 미니기차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0600조 이용 정원
레일바이크는 2인승과 4인승으로 구분한다.
증기기관차 정원은 객차 1량당 설치된 좌석 수에 해당하는 인원과 입석 50명 이하로 한다. 단,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 등이 승차할 때 승차정원은 군수의 판단 아래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시설이용료 등
시설이용료 등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군수는 기차마을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시설이용료 등을 일정 기간 징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단체, 기업체 제휴, 행사 등의 할인요금 적용표는 별표 2와 같다.
로즈홀의 시설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제000800조 시설사용 범위
기차마을의 야외무대, 중앙잔디광장, 로즈홀의 사용허가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1. 곡성군민 문화의식 함양과 지역문화예술 기여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한 행사 3.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체육 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 등 행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전시 및 일반 행사
제000900조 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
기차마을의 야외무대, 중앙잔디광장, 로즈홀을 사용(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접수순서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접수순서와 관계 없이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001100조 요금표 게시
군수는 시설이용료 등 및 시설사용료를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시설이용료 등 및 시설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이용료 등 및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국빈, 외국사절단 및 수행하는 사람
보호자와 동행한 3세 이하의 사람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국가 또는 전라남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곡성군, 곡성군 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
<삭제 2025.7.1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시설이용료 등 및 시설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시설이용료 등 및 시설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요금의 전부를 반환한다.
기차마을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시설이용 및 사용을 할 수 없을 때
시설물의 자체결함 등으로 이용 및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군수가 시설이용료 등 및 시설사용료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를 반환한다.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4일 전까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50퍼센트를 반환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20퍼센트를 반환
제001400조 시설이용 및 사용허가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물 이용 및 입장, 시설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지나친 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동물 또는 해로운 물품을 지닌 사람<개정 2024.9.24.>
공공질서유지, 미풍양속 및 군민의 정서함양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특정제품의 선전이나 판매 등 상업적 행위가 포함되었을 때
특정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 신청을 하였을 때
단순한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 또는 시설 내에서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음주 등이 포함되었을 때
시설물 관리와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그 밖의 공익목적 수행상 군수가 사용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물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될 수 있으면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미리 알리고, 시설물 입구에 이용금지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멸실·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이용자의 유의사항 게시
제001700조 위탁
군수는 기차마을 운영 및 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1800조 과태료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에 따라 면제받은 사람은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001900조 보험가입
군수는 기차마을을 운영 관리하는 데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곡성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