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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세입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입장료, 시설 이용료, 공유재산 임대료, 일반회계 전입금, 그 밖에 특별회계와 관련된 수입으로 한다.

제0003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운영비, 시설관리 유지비, 그 밖에 특별회계와 관련된 세출로 한다.

제0005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0600조 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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