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심청 이야기마을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30)
제000200조 명칭 및 위치
본 시설의 명칭은 심청 이야기마을(이하 "이야기마을"이라 한다.)로 하며, 곡성군 오곡면 심청로 178 일원에 둔다.(개정 2013.4.30, 2014.11.14.)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4.30) 1. "이야기마을"이란 숙박 및 체험시설 그 밖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2. "위탁"이란 이야기마을을 곡성군 또는 곡성군 보조기관ㆍ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이하 "군 소속기관"이라 한다)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운영ㆍ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12.27.> 3. "수탁자"란 이야기마을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군 소속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4. "운영자"란 이야기마을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 5.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시설물을 이용하는 일행을 말한다. 다만, 외국인은 10명 이상으로 한다. 6. "시설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란 시설물을 이용하는 방문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000400조 기능
이야기마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4.30) 1.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 연구, 체험의 공간 2. 방문객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숙박 휴양 시설 3. (삭제 2013.4.30) 4. (삭제 2013.4.30) 5. 그 밖에 곡성군의 정책과 공공이익에 부응한 사업의 장
제000500조 이용신청 및 허가
이야기마을을 이용하려는 자는 운영자에게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이용허가 여부를 통지한다.(개정 2013.4.30)
이야기마을 이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순위에 의한다. 다만 운영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4.30)
이야기마을의 이용 관련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4.30)
제000600조 이용료 등
이야기마을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허가 전에 별표1에 따른 이용료를 내야 한다.(개정 2013.4.30)
이야기마을의 시설 추가 등으로 신설되는 요금은 조례에 반영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다른 시설의 이용요금을 감안하여 군수가 임시로 정한 후 이용허가 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반드시 차기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수시로 운영내용이 변경될 수 있어 조례에 반영하기 곤란한 식비, 체험료 등의 이용료는 별도로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8. 1 0. 13, 2013. 4. 30)
위탁운영 시에는 수탁자가 별도로 요금을 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
수탁자가 요금을 결정한 때에는 요금 시행 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용료는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4.30)
공연, 행사 등을 개최할 때에는 별도의 입장료, 관람료 등 임시요금을 책정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 0. 13, 2013.4.30)
운영자는 방문객이 단체로 이야기마을을 이용하고자 할 때와 곡성군과 업무제휴 기업체, 업무협약 및 자매결연을 체결한 기관ㆍ단체 등이 이용할 때에 별표2와 같은 할인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3.4.30)
제000700조 시설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4.30)
방문객이 이야기마을의 숙박시설을 장기간 이용하고자 할 때
곡성군 소재한 체험시설과 연계할 때
공공 또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허가 신청 시 이용료의 면제 또는 감액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4.30)
제1항의 감면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800조 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3.4.30., 2019.12.27.>
공익상 필요에 따라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이용신청인이 취소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그 밖에 운영자가 판단하여 이용료 반환이 필요할 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신설 2013.4.30)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4일 전까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때 : 납부액의 50%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때 : 납부액의 20%
제000900조 이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
이용자는 그 이용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주지 못한다. 다만, 사전에 운영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4.30)
운영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야기마을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4.30)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2.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유해한 물품을 휴대한 자4. 이야기마을 유지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001100조 이용허가의 취소 등
운영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야기마을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정지, 퇴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4.30)
관계 법령, 조례 및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야기마을 이용이 불가능한 때
이용 목적 및 이용 허가조건을 위반하였거나 이용료를 체납한 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때
삭제 (2014.11.14.)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으로 이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해서는 운영자는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개정 2013.4.30., 2019.12.27.>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이용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미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3.4.30)
제001200조 이용자의 설비
이용자가 이용 기간 중 특별한 장치 및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운영자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이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단 이용자가 설치한 시설이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철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4.30)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운영자가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때 철거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용자가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운영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8. 1 0. 13, 2013.4.30)
제001300조 손해배상
이용자가 이야기마을의 시설물이나 비품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이나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4.30)
손해배상액은 운영자가 결정하며, 원상복구 시에는 운영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운영자는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를 이용자가 책임지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1 0. 13, 2013.4.30., 2019.12.27.>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이용자가 책임진다.(개정 2013.4.30)
제001400조 운영 및 관리
군수는 이야기마을을 직영하거나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4.30)
제001500조 운영·관리 재원조달
위탁운영의 경우 이야기마을의 모든 운영ㆍ관리비는 수탁자가 자체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4.30)
건축물의 신축 등 시설 투자적 사업은 군수가 직접 추진할 수 있으며, 운영자가 자기부담으로 시설투자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추진하되, 소유권은 곡성군으로 한다.(개정 2013.4.30)
운영자가 숙박사업 외 별도의 수익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사업계획을 제출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3.4.30)
제001600조 수탁자 선정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운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거나 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4.30)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격자를 선정한다.(개정 2013.4.30)
제001700조 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8. 1 0. 13, 2013.4.30)
제001800조 위탁계약 및 기간
군수가 이야기마을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때의 원상복구, 손해배상, 강제 의무 이행,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다.(개정 2013.4.30)
위탁기간은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8. 1 0. 13, 2013.4.30)
수탁자는 위탁받은 심청 이야기마을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중도에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에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1 0. 13, 2013.4.30)
제00190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운영ㆍ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4.30)
수탁자는 창의적인 경영기법과 아이디어 개발로 경영수입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한다.(신설 2013.4.30)
수탁자는 이용자의 건강 등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신설 2013.4.30)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그리고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신설 2013.4.30)
제002100조 예산 및 결산
수탁자는 이야기마을 전반에 관한 회계 및 운영장부를 비치 기록해야 하며,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3.4.30)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4.30)
제002200조 위탁계약의 해지
제002300조 지도 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야기마을 시설물관리 운영상황의 조사와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3.4.30)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4.30)
제002400조 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심청 이야기마을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규정은 시행 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4.30)
제002500조 보험가입 등
이야기마을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화재보험 등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3.4.30)
(삭제 2008. 1 0. 13)
제002600조 준용 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3.4.30)
제002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