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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기금의 조성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8.12.13.)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개정 2018.12.13.)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개정 2018.12.13.)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전라남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개정 2018.12.13.)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1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개정 2018.12.13.)

1

제6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개정 2018.12.13.)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지침 개발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8.12.13.)

제000400조 기금의 운영관리

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군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2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3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개정 2018.12.13.)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곡성군 경관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곡성군 경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8.12.13.)

3

<삭 제>(개정 2018.12.13.)

4

<삭 제>(개정 2018.12.13.)

5

<삭 제>(개정 2018.12.13.)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개정 2018.12.13.)

1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 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8.12.13.)

2

<삭 제>(개정 2018.12.13.)

3

<삭 제>(개정 2018.12.13.)

제000700조 삭제 2018.12.13.

제000800조 삭제 2018.12.13.

제000900조 삭제 2018.12.13.

제001100조 회계공무원

1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 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개정 2018.12.13.)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개정 2018.12.13.)

2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는 데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3.)

제001200조 기금결산

1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밝히는 서류

3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12.13.)

제001300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1

기금의 관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2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곡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8.12.13.)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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