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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곡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2022.12.2.>

제000200조 기능

곡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재정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12.2.> 1. 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2.>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기획실장, 도시경제과장, 행정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96. 2. 27, 96. 12.14, 98. 9. 14, 99. 9. 1, 2004. 8. 13, 개정 2007.5.31., 2019.4.3., 2022.12.2.>

4

위촉직 위원은 곡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3명 이내의 곡성군 의원과,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명과 지역 대표 3명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12.2.>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2.>

제000500조 위원장등의 임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2.>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2.>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0006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2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시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2.12.2.>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2.>

제000700조

삭제<2022.12.2.>

제000800조 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9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곡성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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