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조문 · 19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1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지방보조금 편성 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군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곡성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1

군수가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군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군수가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군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군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000500조 지방보조금의 교부

1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군수가 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

5

보조사업 기간

6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 확인

7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2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과 내용

2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3

군수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교부 결정에서 제외한다.

제0006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700조 제재부가금의 징수

1

군수는 법 제35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 등으로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다.

제000800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3

군수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중요재산 현황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시기 및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1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법 제18조에 따라 같은 회계연도 중 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1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장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1

군수는 법 제36조의3과 영 제21조의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2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군수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3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300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1

제26조제1항에 따른 곡성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실장, 행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민간 전문가, 대학 교수 등 금융업무 또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001400조 위원의 임기

1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3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0015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6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이하 증액사업

제001700조 위원회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위원과 공무원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4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0018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900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2100조 회의록의 비치

군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3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002400조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1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2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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