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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이란 통상적 생활권역인 마을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 읍·면은 물론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체 공간적 범위까지로 경제·문화·교육·환경 등을 공유하는 사회적 범위를 총칭한다. 2. "주민"이란 군에 주소가 있거나, 군에 소재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마을 단위 공동체를 말한다. 4. "소규모공동체"란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다양한 의제를 해결해가는 활동중심의 공동체를 말한다. 5. "지역공동체"란 마을공동체와 소규모공동체를 총칭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1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평생학습에 기초하여 주민 간 학습, 토론, 합의를 통해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한다.

3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주민이 참여·주도하는 상향식 사업방식으로 행정과 협력하여 추진한다.

4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마을의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을 살리고 주민 간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지역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000500조 군수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700조 기본계획 수립

1

군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곡성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정책방향 수립 및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2

인재육성과 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3

곡성군 행복학습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운영

4

지역공동체 활성화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5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지역공동체 발굴 및 육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3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의 자원, 주민 구성, 공공서비스체계 등 정주 여건 등을 조사할 수 있다.

4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한다.

제000800조 전담부서 설치·운영

1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공동체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전담부서는 곡성군 산하 조직내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지역공동체 행정실무협의회 설치·운영

1

군수는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 사업을 담당하는 관계부서들이 상호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곡성군 지역공동체 행정실무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전담부서의 장은 마을계획·주민자치·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도시재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는 주민주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001100조 사업공모

1

군수는 읍·면별로 지역공동체사업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 주체를 지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해당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시범사업을 선택한 후, 그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다.

3

군수는 지역공동체사업의 공모와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곡성군 행복학습공동체 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1200조 신청 및 지원절차

1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체는 공모사업에 응모하거나, 마을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한다.

1

사업목적에 부합 여부

2

지원사업비 산출기초 적정성 여부

3

추진 공동체조직 적정성 여부

4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연계성 여부

3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 중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사업주체의 책무

사업주체는 사업 입안 단계부터 완료시까지 모든 과정에서 다수의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사업내용의 변경

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500조 전문가 등의 지원

군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 현장지원 인력, 단체, 기관(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600조 평가·포상

1

군수는 매년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사업을 점검·평가하여 다음년도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우수마을 및 지역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1700조 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001800조 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따라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1900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해서는「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0021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주민자치업무 담당과장, 마을공동체업무 담당과장, 농촌종합개발업무 담당과장, 도시재생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4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의 비율을 고려한다.

1

군의회 의원

2

곡성군 행복학습공동체 지원센터의 장

3

지역공동체 관련 기관·단체·학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4

지역공동체 현장 활동가 및 공동체 대표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역공동체 전담부서의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002200조 임기 및 해촉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촉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0023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2400조 위원의 제척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002500조 위원회의 회의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군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2700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나 전문가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곡성군 행복학습공동체 지원센터

제002800조 설치 및 기능

1

군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곡성군 행복학습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2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3

주민주도의 마을계획 수립 및 실행 지원

4

지역공동체 민관협력 네트워크사업

5

지역공동체 발굴 및 육성 사업

6

인재육성 교육사업 전반, 공동체 컨설팅·현장포럼 등 주민역량 강화 사업

7

지역공동체 자원 관리 및 연구, 정책개발 지원

8

주민자치 및 마을자치 활동 지원

9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2900조 관리 및 운영

1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3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위탁 운영할 경우, 센터장은 군과 해당 법인이 협의하여 선임하며 사무국장 이하 실무직원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5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6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7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8

제1항 내지 제7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곡성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3100조 위탁계약 해제 등

1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관계 법령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비품,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003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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