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방재단의 설치
제000300조 방재단의 구성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단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임명한다. 이 경우 군수는 단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부단장과 간사는 제4항에 따른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단원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도 단원이 될 수 있다.
단원이 되려는 개인 및 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 및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신청자가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제000400조 읍·면 지역자율방재단
군수는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읍ㆍ면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ㆍ면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읍ㆍ면 방재단의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ㆍ면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000500조 단장 등의 임무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방재단의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며 회계를 담당한다.
읍·면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읍·면 방재단을 대표하고, 읍·면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000600조 임원 등의 임기
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700조 해임 및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 할 수 있다.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所在)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단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제3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800조 방재단의 임무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
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재해복구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장은 효율적인 방재단 활동을 위하여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각 반별로 활동을 세분할 수 있다.
제000900조 방재단의 운영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은 단장은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작성해야 한다.
단장은 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정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출된 별지 제4호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001100조 소집 등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마을방송시설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교육 및 훈련
영 제62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단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라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001300조 자문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방재단 활동 지원
단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방재단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활동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단원의 교육ㆍ훈련비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사무실 운영비, 활동 관련 물품, 방재장비의 임차 및 구입비용
그 밖에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검토하여 해당 단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
단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와 증명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001500조 출입증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군수가 발급한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001600조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청구절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 비고 제6호에 따른 보상금(이하 "재해보상금"이라 한다)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제2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요양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장해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 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제사실 증명서(장제보상만 해당한다)
제001700조 유족의 우선순위 등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001800조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군수는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은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001900조 재해보상금의 환수
군수는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