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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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공원녹지의 종류
제2조(공원녹지의 종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2.12.1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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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공원시설의 종류
제4조 도시공원의 면적기준
제5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제6조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제6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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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제7조 삭제 <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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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8조의2 공원시설 변경 시 미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원시설
제9조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제9조(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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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도시공원의 안전기준
제10조(도시공원의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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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제11조(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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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고방법
제13조 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14조 점용허가신청서
제15조 허가신청서 등
제15조(허가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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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택수의 산정기준 등
제16조(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택수의 산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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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토지매수청구시의 제출서류
제17조(토지매수청구시의 제출서류)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5, 2010.6.30, 2012.12.11, 201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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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녹지의 설치ㆍ관리 기준
제18조(녹지의 설치ㆍ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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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허가신청시 구비서류
제20조 점용허가신청서
제21조
제21조 삭제 <20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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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입장료의 신고 등
제22조(입장료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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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도시공원대장의 작성
제23조(도시공원대장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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