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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주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공주시 건축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주시 건축위원회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 구조분야 위원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0005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1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소위원회 구조분야 위원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써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6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위원회 구조분야 위원 자문결과 구조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702조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1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2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3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대지와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영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건축물의 해체로 인하여 인근 주민이나 유동인구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조 신설 2023.3.15.>

제0008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으로부터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주고받은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 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900조 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가 해체계획서와 관계 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 중간층 해체공정 착수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5.>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할 때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조문 이동 202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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