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주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다중이용업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4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공주시 건축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주시 건축위원회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 구조분야 위원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0005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써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6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위원회 구조분야 위원 자문결과 구조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700조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제000702조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버스 정류장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당 건축물의 대지와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이 있는 경우
그 밖에 해당 건축물의 해체로 인하여 인근 주민이나 유동인구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조 신설 2023.3.15.>
제0008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으로부터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주고받은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 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900조 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가 해체계획서와 관계 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 중간층 해체공정 착수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