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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1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시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2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해야 한다.

3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시 탄소중립비전

2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4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시장은 법 제12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기본계획, 충청남도 기본계획과 시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해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설치

1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시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제40조제1항에 따른 공주시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의 수립·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탄소중립 관련 시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6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8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8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900조 분과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시장은 시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이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1100조 지역 에너지 전환

시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녹색건축물의 확대

시장은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0013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1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하며,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시장은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최소화하는 교통수단으로서의 녹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수단 및 대중교통수단의 기반시설 확충과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사업자 및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1400조 탄소저감 청정단지 조성

시장은 탄소청정단지(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열교차단 등 단열성능강화, 세대별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제로에너지주택 구현을 위한 탄소 저감 기술을 적용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를 말한다)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조문 신설 2024.3.15.]

제001500조 탄소흡수원 확충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1600조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1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

1

시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주시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시장은 기후변화로 심화하는 환경 오염·훼손에 종합적·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 등 기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지역 및 계층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기후 위기 대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0019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할 수 있다.

제0021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등

1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공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같은 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조직, 시설과 전문인력의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20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1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2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의 점검

2

제36조제3항에 따른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등을 위한 관련 정보·통계의 작성·제출

3

적응대책의 수립·시행과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

4

탄소중립 정책의 교육·홍보

5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002300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1

시장은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시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주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2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제14조~제22조 조문이동 202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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