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300조 점용료의 납부 방법 등

1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2

점용료는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연액으로 한꺼번에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3

시장은 점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000302조 점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전시·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400조 환급 등

시장은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되돌려 줄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신설 2015.9.25.)

제0005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점용료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42조제43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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