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주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시행 이후 사업의 지속적 효과를 제고하고 주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후속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공연·전시시설,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의 공동활동 및 문화·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노인, 청년, 사회취약계층 등을 위한 취업 교육 및 지원에 필요한 시설 5. 마을카페, 공유상가, 마을목욕탕, 어울림센터 등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생활 편의시설 및 활력 거점시설,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시장이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0400조 주민의 참여
시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500조 주민협의체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0600조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시장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을조합"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마을조합을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수익원 확보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마을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의 운영·관리 등 마을 유지·관리사업
마을축제, 프리마켓 등 마을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공영주차장, 공유상가, 마을카페, 마을목욕탕 운영 등 주민소득사업
마을 환경 관리 등 지역민 대상 공공서비스 제공 사업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시장이 관리·운영하는 사업
제000700조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공주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제0008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0009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센터의 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주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 검토2. 주민협의체 및 마을조합 구성·지원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4. 빈집·빈점포·빈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 상인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및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6.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시행7. 도시재생 기획·연구·분석·평가·보고8.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의 운영·관리 지원9.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001100조 사업추진협의회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사업추진협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이해당사자들의 이해와 협조 도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의 조정
사업추진협의체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0012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그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지원금의 환수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0014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등을 면제하기 위한 '공익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 한다.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마을조합 및 그 조합원
사업추진협의회
공주시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 및 단체
그 밖에 시장이 면제 또는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시장에게 제출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물건의 표시
대표자의 주소, 성명
사용목적, 사용기간
안전관리계획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001500조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 사업주체 대상은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마을조합, 공공기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으로 한다.
제001600조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이내(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한 건폐율을 초과 할 수 없다)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의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 규정한 범위 이내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공주시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