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72조에 따라 공주시 마곡사관광지 안의 건축 및 시설물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자에게 건축비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1.)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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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72조에 따라 공주시 마곡사관광지 안의 건축 및 시설물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자에게 건축비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차보전"이라 함은 공주시 마곡사관광지(이하"관광지"라 한다) 안의 용지를 분양받은 관광사업자에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1.21.) 2. "관광사업자"라 함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이차보전에 필요한 예산은 매년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시장과 융자지원을 협약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아 관광지안에 건물 및 시설물을 설치하는 관광사업자이어야 한다.
이차보전의 융자금한도액은 5천만원 이하로 한다.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은 약정이자 연리총액 중 3퍼센트에 상당한 이자는 시장이 지원하고 나머지 이자(변동금리 포함)는 관광사업자가 부담한다.
이차보전 지원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8년간으로 한다.
시장은 이차보전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자 명단을 협약금융기관 및 관광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차보전지원대상자 통보를 받은 협약금융기관에서는 이자상환 예정일 1월전까지 시장에게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과 협약금융기관의 내규에 의한다. (개정 2022.10.27.,2023.12.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