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민 화합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할구역 안에 설치하는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이용시설"(이하 "공동이용시설" 이라 한다)이란 마을회관, 노인회관(경로당)을 말한다. 2. "다목적회관"이란 여러 행정리ㆍ통 마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ㆍ복지시설 등을 갖춘 마을회관 및 노인회관(경로당)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동이용시설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관리 및 지원

공동이용시설의 관리는 마을대표(이ㆍ통장)가 책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주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1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이용시설의 신축ㆍ재건축ㆍ증축

2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 매입

3

공동이용시설 부속건축물(화장실 등)의 재건축ㆍ증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물의 보수

제000600조 지원기준

1

공동이용시설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가구와 노인 인구가 많은 마을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지원 할 수 있다.

1

신축 기준가. 공동이용시설이 없는 마을나. 기존의 공동이용시설로부터 통행이 가능한 현황도로로서 최단거리가 1㎞이상이고, 30가구 이상 거주하는 자연마을. 다만, 1개의 행정리 또는 행정통에는 3개소 이상 설치 할 수 없다.

2

재건축 기준가. 건축한 지 30년 이상 경과된 공동이용시설 중 현재 노후화되어 사용이 불편하거나, 보수 후에도 내구연한의 연장이 어려운 경우 (개정 2019.3.15.)나. 건축물 안전진단(국가공인 인증업체) 결과 사용이 부적합한 건물로 판정되는 공동이용시설

3

증축 기준건축한 지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이용시설 중 주민의 복지공간이 필요한 경우로 하되, 증축 후 건축물의 연면적은 별표 1에 따른다.

4

보수 기준현재 건축된 공동이용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되, 경미한 수선의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가. 난방시설 수선나. 창호 및 출입문 수선다. 공동이용시설 유지관리가 위험할 정도의 벽체균열, 전기누전 및 누수라. 화장실 구조변경 및 설비 등

2

공동이용시설의 신축 또는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마을회관ㆍ노인회관(경로당) 겸용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에 건축물의 크기와 면적은 별표 1에 따른다.

제000602조 신축ㆍ재건축 지원의 특례

1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특별 시책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공동이용시설

2

공주시에서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공동이용시설

3

2개 이상 행정리ㆍ통 마을주민이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로서 통합기능의 수행을 위해서 다목적회관을 신축ㆍ재건축하는 경우

4

도로(4차선 이상의 도로만 해당한다) 또는 철도 등의 공익사업에 따라 마을이 분리되어 기존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있는 경우 (신설 2019.3.15.)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마을공동이용시설

2

제1항의 따라 신축ㆍ재건축 경비를 보조받은 행정리ㆍ통에는 개별적인 공동이용시설의 신축ㆍ재건축 경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3

마을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동이용시설이 공익사업(도로개설 등)에 따라 수용 또는 철거되어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보상금액과 보상비 사용 등에 대해서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장은 보상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차감한 뒤에 지원할 수 있되, 보상금 전부를 새로운 부지매입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제1항의 지원대상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처리 한다.

제000700조 건축부지의 확보

1

공동이용시설의 신축부지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마을회 및 노인회의 소유 또는 건물 존속시까지의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락서 확보를 말한다.) 다만, 마을안의 유휴 공유지(시유지)에 신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이용시설 부지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주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안의 건축물을 시에서 매입하여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건축비지원

1

제6조의 건축비 지원기준액은 시장이 공동이용시설의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정한다.

2

공동이용시설의 신축 및 재건축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디자인 건축설계를 작성 제공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원의 제한 등

1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이용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

신축ㆍ재건축의 경우에는 준공일로부터 7년 이내

2

증축의 경우에는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 (개정 2019.3.15.)

3

보수의 경우에는 준공일로부터 3년이내(다만, 1천만원 이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1년 이내)

2

공동이용시설이 고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신축, 재건축, 증축, 보수 등의 보조금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

3

시에서 주관하는 다른 사업으로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의 보조는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보조여부를 결정하고 보조금은 공사 완료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 완료 전이라도 선급금, 기성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사전 협의

제4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재정적 보조 또는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읍ㆍ면ㆍ동 포함)에서는 관리지원 주관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보조금으로 취득 또는 신축 등을 한 공동이용시설의 양도ㆍ교환ㆍ대여ㆍ담보 등에 관하여는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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