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주시민 화합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할구역 안에 설치하는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이용시설"(이하 "공동이용시설" 이라 한다)이란 마을회관, 노인회관(경로당)을 말한다. 2. "다목적회관"이란 여러 행정리ㆍ통 마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ㆍ복지시설 등을 갖춘 마을회관 및 노인회관(경로당)을 말한다.
제0003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동이용시설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관리 및 지원
공동이용시설의 관리는 마을대표(이ㆍ통장)가 책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주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공동이용시설의 신축ㆍ재건축ㆍ증축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 매입
공동이용시설 부속건축물(화장실 등)의 재건축ㆍ증축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물의 보수
제000600조 지원기준
공동이용시설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가구와 노인 인구가 많은 마을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신축 기준가. 공동이용시설이 없는 마을나. 기존의 공동이용시설로부터 통행이 가능한 현황도로로서 최단거리가 1㎞이상이고, 30가구 이상 거주하는 자연마을. 다만, 1개의 행정리 또는 행정통에는 3개소 이상 설치 할 수 없다.
재건축 기준가. 건축한 지 30년 이상 경과된 공동이용시설 중 현재 노후화되어 사용이 불편하거나, 보수 후에도 내구연한의 연장이 어려운 경우 (개정 2019.3.15.)나. 건축물 안전진단(국가공인 인증업체) 결과 사용이 부적합한 건물로 판정되는 공동이용시설
증축 기준건축한 지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이용시설 중 주민의 복지공간이 필요한 경우로 하되, 증축 후 건축물의 연면적은 별표 1에 따른다.
보수 기준현재 건축된 공동이용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되, 경미한 수선의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가. 난방시설 수선나. 창호 및 출입문 수선다. 공동이용시설 유지관리가 위험할 정도의 벽체균열, 전기누전 및 누수라. 화장실 구조변경 및 설비 등
공동이용시설의 신축 또는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마을회관ㆍ노인회관(경로당) 겸용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에 건축물의 크기와 면적은 별표 1에 따른다.
제000602조 신축ㆍ재건축 지원의 특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특별 시책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공동이용시설
공주시에서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공동이용시설
2개 이상 행정리ㆍ통 마을주민이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로서 통합기능의 수행을 위해서 다목적회관을 신축ㆍ재건축하는 경우
도로(4차선 이상의 도로만 해당한다) 또는 철도 등의 공익사업에 따라 마을이 분리되어 기존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있는 경우 (신설 2019.3.1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마을공동이용시설
제1항의 따라 신축ㆍ재건축 경비를 보조받은 행정리ㆍ통에는 개별적인 공동이용시설의 신축ㆍ재건축 경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마을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동이용시설이 공익사업(도로개설 등)에 따라 수용 또는 철거되어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보상금액과 보상비 사용 등에 대해서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장은 보상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차감한 뒤에 지원할 수 있되, 보상금 전부를 새로운 부지매입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지원대상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처리 한다.
제000700조 건축부지의 확보
공동이용시설의 신축부지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마을회 및 노인회의 소유 또는 건물 존속시까지의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락서 확보를 말한다.) 다만, 마을안의 유휴 공유지(시유지)에 신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이용시설 부지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주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안의 건축물을 시에서 매입하여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건축비지원
제6조의 건축비 지원기준액은 시장이 공동이용시설의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정한다.
공동이용시설의 신축 및 재건축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디자인 건축설계를 작성 제공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원의 제한 등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이용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신축ㆍ재건축의 경우에는 준공일로부터 7년 이내
증축의 경우에는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 (개정 2019.3.15.)
보수의 경우에는 준공일로부터 3년이내(다만, 1천만원 이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1년 이내)
공동이용시설이 고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신축, 재건축, 증축, 보수 등의 보조금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
시에서 주관하는 다른 사업으로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의 보조는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보조여부를 결정하고 보조금은 공사 완료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 완료 전이라도 선급금, 기성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사전 협의
제4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재정적 보조 또는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읍ㆍ면ㆍ동 포함)에서는 관리지원 주관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보조금으로 취득 또는 신축 등을 한 공동이용시설의 양도ㆍ교환ㆍ대여ㆍ담보 등에 관하여는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