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건강한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주시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과 공주행복교육지구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력 강화를 지향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는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마을과 함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한다. 4.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의 특성 및 다양성을 존중한다. 5. 마을교육공동체는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공주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학교 그리고 마을주민과 지역사회의 상호 존중과 신뢰, 협력을 바탕으로 한다. 6.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마을교육공동체 간 조화로운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도록 노력한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학생·교직원, 학부모, 지역 주민이 교육·경제·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란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며, 학교와 마을 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시, 교육지원청, 학교와 마을, 그리고 학부모와 사회단체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학교"란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지역사회에서 체험활동이나 방과 후 교육활동 및 돌봄 등으로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마을배움터를 말한다. 4. "학생동아리"란 교육 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고 학생들의 자발적·선택적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모임을 말한다. 5. "학교와 마을 연계 프로젝트"란 학교와 마을의 필요에 의해 공동으로 시행되는 축제, 수업, 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 6. "교육협동조합"이란「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은 법 제4호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서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7. "교육거버넌스"란 시와 교육지원청, 학교, 학부모, 교사 등과의 교육발전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를 말한다. 8.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센터"란 마을교육공동체 제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만들어진 중간 지원조직을 말한다. 9. "행복교육지구 사업"이란 충청남도교육청에서 행복교육지구로 지정한 시와 교육지원청이 업무협약에 따라 지역의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공동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 교육주체와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공교육 혁신지원, 마을교육활성화, 마을교육 생태계 조성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고 활성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행하고 지속가능한 교육·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계획(이하 "마을교육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추진목표와 방향 및 추진체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마을교육 지원계획을 교육장과 협력하여 행복교육지구사업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000600조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사업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마을학교, 학생동아리, 학교와 마을연계 프로젝트 등의 교육활동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진로·인문학·문화 예술·체육 등의 교육활동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개인·단체 및 기관의 활동과 연수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연구 및 조사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지역 교육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도자와 활동가 양성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센터 운영 지원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마을교육공동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설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항의 위원회는「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공주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의 기본방침 및 계획의 수립과 변경 2. 마을교육공동체 전문 인력 양성 정책의 수립·조정 3.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점검·평가 4.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육업무 담당국장, 교육업무 담당과장, 돌봄업무 담당과장, 주민자치업무 담당과장, 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을 학교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을 대표하는 사람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200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교육공동체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관리한다.
제001400조 실무협의회 구성
위원회는 마을교육공동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실무협의회는 시와 교육지원청 업무담당 공무원 및 지역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원, 교육 관련 단체 대표 및 임원 또는 회원, 주민 등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조정한다.
위원회에서 위임된 안건의 협의·검토
위원회에서 제안된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기획·조정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컨설팅 및 사업평가 준비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모니터링 및 환류
마을교육공동체 보조금 지원사업의 대상 및 금액 심의
그 밖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과 관련된 사항
실무협의회에 분야별로 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과를 둘 수 있다.
실무협의회의 운영은 제7조의 위원회를 준용한다.
제001500조 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회와 실무협의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600조 지원센터의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주시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연구·분석 및 평가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동 지원
마을교육공동체의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주민 교육·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등의 우수사례 발굴·전파
지역 교육거버넌스 운영 지원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001700조 성과평가·관리 등
시장은 매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분석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분석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주민 또는 전문가 등을 평가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