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주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가목에 따른 도로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및 관리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는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용ㆍ관리 한다.
시장은 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계획업무 부서와 보상집행업무 부서를 나누어 운용ㆍ관리 할 수 있다.
특별회계 관리에 필요한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3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특별회계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제000400조 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 보상금 및 공사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9.11.28.)
법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도시계획시설 부지 보상금 및 공사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9.11.2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미지급용지) 보상금 및 공사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9.11.28.)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를 포함한다.
특별회계 재원을 일반회계 같은 목적의 도로사업으로 전출할 수 있다.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손실보상을 함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0005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8.)
제000600조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