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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공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채권·부채관리관 : 도로행정업무 소관 국장 2. 징수관·재무관 : 도로행정업무 소관 부서장 3. 지출원 : 도로행정업무 팀장 4. 수입금출납원 : 특별회계업무 담당자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특별회계업무 담당자

제000300조 회계관리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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