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방치된 도시지역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빈집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도시지역"이란 동지역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4.6.>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빈집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빈집 활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등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주민등록정보, 과세, 수도·전기 사용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고, 유관기관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5.1.>
제000700조 빈집정비의 방법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ㆍ천장재ㆍ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빈집을 개축ㆍ증축ㆍ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시장은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000800조 빈집정비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을 정비할 경우
빈집 철거 후 1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ㆍ쉼터ㆍ운동시설ㆍ공용텃밭ㆍ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개정 2025.5.1.>
빈집을 주거 또는 사무소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임대료를 주변지역 시세의 80퍼센트 이하, 인상률 5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900조 빈집의 활용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비된 빈집의 활용은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과 소유자가 협의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대학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개정 2025.5.1.>
사무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 신고 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
제1항에 따라 수요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한다. <개정 2025.5.1.>
수요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5.1.>
시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에 대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중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주민 홍보 및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수요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2.4.6.,2025.5.1>
제001200조 준용
빈집정비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