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주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중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000300조 장학생의 자격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에 한정하여 새마을지도자 경력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또는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으로 학업성취도가 직전 학기 5등급 또는 C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 수의 8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사람
특기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개정 2024.9.19.>
제000400조 추천
읍·면·동장은 새마을지도자가 소속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또는 새마을문고분회 회장과 협의하여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1.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1부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000500조 선발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 중 공주시 새마을회장과 함께 다음 순위를 고려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고 이를 충청남도 새마을회장에게 추천한다. 1. 상훈법에 따른 선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 유공 표창 중 선순위의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4. 그 밖에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
제000600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공주시 새마을지도자 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장학생의 인원 비율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상호 같은 비율로 선발하되, 선발대상자가 없는 경우 상호 조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장학금액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12.8.>
제000800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시장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급 및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장학생의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한 때 및 학습 성취도가 5등급 또는 C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 수의 8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제001100조 장학금의 확보
시장은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기준액에 해당하는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