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활력 및 공동체 활성화 제고를 위해 신규마을 조성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규마을 조성사업(이하 "마을조성사업"이라 한다.)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신규마을조성사업에 해당하고, 읍·면 농촌지역 내 귀농·귀촌의 의지를 가진 도시민을 유입하고, 농촌에 활력을 줄 수 있는 특성을 가진 일정 규모의 마을을 조성하는 다음 각 목에 준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마을부지 규모 : 최소 20,000㎡이상(기존마을 부지면적 포함)나. 마을구성 규모 : 개별주택 20호~50호(기존마을주민 제외)다. 호 당 대지면적 제한 : 660㎡미만 2. "도시민"이란 신규마을 조성사업 시행일 이전까지를 기준으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의 지역 중 동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3. "마을정비조합"이란「농어촌정비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마을정비조합을 말한다. 4. "사업시행자"란 도시민 등으로 구성된 마을정비조합이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5. "대지조성공사"란 마을조성사업의 예정부지에 대한 기반시설 등의 택지조성공사를 말한다. 6. "주택건축률"이란 전체 건축예정 세대수에 대한 준공 세대수(벽체공사를 3분의 1 수준 이상 시공한 건축세대수를 포함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제000300조 사업 시행

1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의 공모 이전에 인가받은 마을정비조합의 마을정비예비계획을「농어촌정비법」 제54조에 따라 생활환경정비계획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하고, 마을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000400조 예산 지원

1

시장은 대지조성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단지 내 공용의 진입도로 및 마을 내 도로

2

주택단지 내 공용의 상ㆍ하수도 및 오폐수 처리시설

3

공동주차장

4

사면ㆍ공원ㆍ녹지 등 공동이용시설

5

인근 기존마을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 등에 사용하는 마을기반시설

2

시장은 마을기반시설조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또는 전체를 대지조성사업 준공계 제출 이후 보조금으로 마을 주택 신축 호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그 밖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000500조 공모사업 공고

시장은 사업시행 이전에 공모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마을조성사업의 제안

1

마을조성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시행자는 시장이 공고한 공모계획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사업제안서와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및 기본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제안서 평가일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제안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협의 및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협의 및 승인 결과 등을 제출하지 않은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000700조 제안서 평가

시장은 공정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전문평가위원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사업시행 협약체결 등

1

시장은 시와 사업시행자간의 역할과 비용부담,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업추진 단계별로 사업시행자가 준수해야할 사항 등이 포함된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한다.

2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사업시행자는 마을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마을정비구역 지정 등의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마을조성사업에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 설치 등의 대지조성공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주택의 건축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경우 2. 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분양받은 토지를 전매한 경우 3. 기타 보조금 교부 조건 및 사업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등

제8조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1. 조합의 정관, 추진위원회, 조합원의 교체ㆍ추가 등에 관한 사항2. 입주예정자의 변경, 추가 모집 등에 관한 사항3. 분양계획에 관한 사항4. 마을조성사업 지구 내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5. 「농어촌정비법」제101조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61조 및 제102조에서 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운영 및 유지 관리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공공성이 강한 기반시설에 대해 시와 협의하여 기부 체납할 수 있다.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관리에 관련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001300조 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