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주시 에너지 시책의 수립ㆍ시행과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ㆍ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주시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친환경 녹색청정도시로 구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에너지법」 제2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ㆍ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3.3.15.>
제000300조 에너지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공주시(이하 "시"이라 한다)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주시 에너지시책(이하 "에너지시책"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실현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사용 확대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수요의 지속 관리
공공 ㆍ 건물 ㆍ 교통 ㆍ 산업 등 각 부문멸 에너지 시책 고려
에너지 이용효율의 극대화 및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제고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미활용에너지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사항
에너지 관련 기관 및 에너지공급자 등의 협조를 통한 에너지빈곤층 지원에 관한 사항
에너지 관련 자료의 공개 및 공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적극적 참여 보장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에너지시책의 수립계획을 에너지 전문연구기관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지역 에너지시책은 공주시 에너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수립된 지역에너지 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시장은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시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에너지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고, 지역 내 산업체ㆍ시민ㆍ시민단체ㆍ학계 등과 최대한 협의한다.
제000400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시장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신ㆍ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소비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ㆍ지원을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별 에너지 절감 및 신ㆍ재생에너지 도입 목표의 설정ㆍ관리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절약 제품의 구입 및 사용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시범 설치 및 신ㆍ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추진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의 사용
업무용 관용차량의 경차 구입 및 부제 실시
출ㆍ퇴근 통근버스 및 대중교통 이용 방안 강구
계절별 실내 적정 실내온도 준수(난방온도 18℃~20℃, 냉방온도 26~28℃)
시장은 에너지 관련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 절약 제품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규모 단지 및 생태공원 개발 등 부대시설을 건설할 경우, 환경보전과 에너지소비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000500조 건물부문 에너지시책
시장은 필요한 경우 건축허가 전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도입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한국에너지공단 등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건축물에 지열 냉난방시설,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며 필요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건축물 개ㆍ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교통부문 에너지시책
시장은 자동차의 연료절감과 대기가스 발생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과 교통량 감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에 대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시설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대하는 등 이용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천연가스차량, 바이오-디젤(bio-diesel)차량, 전기자동차 등 청정에너지 차량 및 충전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수송부문의 효율적인 물류 배분을 위하여 교통량을 줄일 수 있는 정보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대중교통망 연계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연료절감, 교통량 감축에 도움이 되는 승용차 함께 타기(카풀 : car pool), 대중교통 및 무동력 교통수단 이용, 자동차 부제 등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용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재정지원 등
시장은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하여 시민ㆍ법인ㆍ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에너지 관련 교육ㆍ홍보ㆍ포상ㆍ행사 등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ㆍ개선 지원사업
에너지 빈곤층 및 시민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개정 2023.3.15.>
저소득층 생활에너지(전기, 가스 등) 보급 및 노후시설 개선지원 사업
저소득층 및 고령가구 안전장치 보급지원
전통시장 내 점포 노후 전기ㆍ가스시설 개선지원
도시가스 소외지역 생활에너지(전기, 가스 등) 보급 및 노후시설 개선지원 사업 (신설 2019.11.7.)
그 밖에 에너지 시책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2. 2.28.)
예산지원 등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802조 공유재산의 임대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신ㆍ재생에너지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사전에 동의안을 공주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 밖에 임대에 관한 사항은 신ㆍ재생에너지법 및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에 따른다.<조 신설 2023.3.15.>
제000803조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시장은 에너지 자립률 제고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조 신설 2023.3.15.>
제000900조 에너지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주요 에너지 시책의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주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국장이 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
에너지ㆍ환경ㆍ교통ㆍ청사관리, 건축허가 업무의 부서장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에너지 또는 환경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에너지 또는 환경 관련학과 교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에너지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에너지업무 담당자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의 개발 및 평가2. 지역에너지계획 및 합리화계획 수립과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3. 각 부문별 에너지절약 시책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에너지시책의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5. 에너지이용과 관련된 다른 조례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에너지 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것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001100조 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에너지사업팀장 되고, 서기는 에너지지원팀 주무관으로 한다.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위촉 해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위원과 에너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직위나 담당 직무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소관 직위나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1400조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2. 본인이 사퇴를 원할 경우 3.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001500조
<삭제 2023.9.1.>
제001600조 표창 등
시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시책과 관련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및 사업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