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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주시 에너지 시책의 수립ㆍ시행과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ㆍ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주시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친환경 녹색청정도시로 구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에너지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1

공주시(이하 "시"이라 한다)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주시 에너지시책(이하 "에너지시책"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실현

2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사용 확대

3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수요의 지속 관리

4

공공 ㆍ 건물 ㆍ 교통 ㆍ 산업 등 각 부문멸 에너지 시책 고려

5

에너지 이용효율의 극대화 및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제고

6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7

미활용에너지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사항

8

에너지 관련 기관 및 에너지공급자 등의 협조를 통한 에너지빈곤층 지원에 관한 사항

9

에너지 관련 자료의 공개 및 공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적극적 참여 보장

2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에너지시책의 수립계획을 에너지 전문연구기관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지역 에너지시책은 공주시 에너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수립된 지역에너지 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시장은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시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에너지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고, 지역 내 산업체ㆍ시민ㆍ시민단체ㆍ학계 등과 최대한 협의한다.

제000400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1

시장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신ㆍ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소비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ㆍ지원을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별 에너지 절감 및 신ㆍ재생에너지 도입 목표의 설정ㆍ관리

2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절약 제품의 구입 및 사용

3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시범 설치 및 신ㆍ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추진

4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의 사용

5

업무용 관용차량의 경차 구입 및 부제 실시

6

출ㆍ퇴근 통근버스 및 대중교통 이용 방안 강구

7

계절별 실내 적정 실내온도 준수(난방온도 18℃~20℃, 냉방온도 26~28℃)

2

시장은 에너지 관련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 절약 제품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대규모 단지 및 생태공원 개발 등 부대시설을 건설할 경우, 환경보전과 에너지소비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000500조 건물부문 에너지시책

1

시장은 필요한 경우 건축허가 전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도입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한국에너지공단 등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심의하게 할 수 있다.

2

시장은 건축물에 지열 냉난방시설,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며 필요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시장은 건축물 개ㆍ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교통부문 에너지시책

1

시장은 자동차의 연료절감과 대기가스 발생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과 교통량 감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에 대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시설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3

시장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대하는 등 이용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천연가스차량, 바이오-디젤(bio-diesel)차량, 전기자동차 등 청정에너지 차량 및 충전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

시장은 수송부문의 효율적인 물류 배분을 위하여 교통량을 줄일 수 있는 정보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대중교통망 연계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6

시장은 연료절감, 교통량 감축에 도움이 되는 승용차 함께 타기(카풀 : car pool), 대중교통 및 무동력 교통수단 이용, 자동차 부제 등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1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용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시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재정지원 등

1

시장은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하여 시민ㆍ법인ㆍ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 관련 교육ㆍ홍보ㆍ포상ㆍ행사 등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

2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ㆍ개선 지원사업

3

에너지 빈곤층 및 시민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개정 2023.3.15.>

4

저소득층 생활에너지(전기, 가스 등) 보급 및 노후시설 개선지원 사업

5

저소득층 및 고령가구 안전장치 보급지원

6

전통시장 내 점포 노후 전기ㆍ가스시설 개선지원

7

도시가스 소외지역 생활에너지(전기, 가스 등) 보급 및 노후시설 개선지원 사업 (신설 2019.11.7.)

8

그 밖에 에너지 시책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2. 2.28.)

2

예산지원 등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802조 공유재산의 임대

1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신ㆍ재생에너지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사전에 동의안을 공주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의결을 받아야 한다.

3

그 밖에 임대에 관한 사항은 신ㆍ재생에너지법 및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에 따른다.<조 신설 2023.3.15.>

제000803조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1

시장은 에너지 자립률 제고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조 신설 2023.3.15.>

제000900조 에너지위원회 설치 등

1

시장은 주요 에너지 시책의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주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국장이 된다.

4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에너지ㆍ환경ㆍ교통ㆍ청사관리, 건축허가 업무의 부서장

2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

3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에너지 또는 환경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에너지 또는 환경 관련학과 교수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에너지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에너지업무 담당자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의 개발 및 평가2. 지역에너지계획 및 합리화계획 수립과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3. 각 부문별 에너지절약 시책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에너지시책의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5. 에너지이용과 관련된 다른 조례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에너지 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것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001100조 회의

1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2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에너지사업팀장 되고, 서기는 에너지지원팀 주무관으로 한다.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위촉 해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위원과 에너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직위나 담당 직무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소관 직위나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1400조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2. 본인이 사퇴를 원할 경우 3.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001500조

<삭제 2023.9.1.>

제001600조 표창 등

시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시책과 관련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및 사업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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