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사진, 설명서 및 설계 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과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0. 2. 25.>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 간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고물가.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塗料)로 표시하는 광고물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가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5. 그 밖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으로 한다. <개정 2020. 2. 25.>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이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 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구조안전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
제000300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으로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제000400조 광고내용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광고물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 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제000500조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표시허가를 받은 광고물등 중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0. 2. 25.>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이용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5.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 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 간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000600조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영 제16조제5항 및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의 표출 및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2. 25.>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이하로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전자게시대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없는 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등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공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시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공주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가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않도록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000700조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1.「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2.「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000800조 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 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주민협의회의 운영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ㆍ지상권ㆍ임차권이 있는 사람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ㆍ디자인 관련 전문가다. 공주시의회 의원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삭제 < 2020. 2. 25.>
제001100조 광고물등의 정비 지원 등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드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200조 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공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2020. 2. 25.>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광고물 등의 디자인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001300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공주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20. 2. 25.> 1.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조명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분야 전문가 2.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조명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공주시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영 제3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여야 한다.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400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2. 25.> 1. 법과 영에서 규정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2. 25.>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제001500조 심의위원회 심의 방법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위원을 소집하여 심의하거나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600조 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및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17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2.「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4.「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001800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2. 25.>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제001900조 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및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002100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ㆍ운영 등
제002200조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시장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광고물 등의 종류 및 수량
광고물 등의 표시 내용
위반 장소 및 위치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시장은 영 제42조에 따른 미반환 광고물등은 즉시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23.3.15.>
시장은 제거된 광고물 중 폐현수막에 대한 환경친화적 재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5.>
제002300조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제0024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002500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매년 12월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5.>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육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삭제 < 2020. 2. 25.>
제002600조 교육의 위탁 등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 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다만, 평가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
교육을 위탁받은 사람은 제25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1월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5.>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25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금액과 산출근거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 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002700조 수수료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2021. 9. 1.>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접수 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행정기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2022.10.27.> 1.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에서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광고물의 경우 <신설 2020. 2. 25.> <개정 2022.10.27.>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의 경우 <신설 2022.10.27.>
제00280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