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공주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주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지원범위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의용소방대 활동지원(봉사활동, 캠페인 등)을 위한 소요경비 3. 의용소방대 견학 및 워크숍에 필요한 경비 4. 시 기술경연대회 개최 관련 비용 5. 전국 또는 도 기술경연대회 참가 관련 비용 6.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순찰활동을 위한 물품, 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비 7.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000400조 지원절차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그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000500조 지도 및 감독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600조 목적 외 사용금지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000700조 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 예방활동 등에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보험가입
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업무수행 중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