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도시가스 공급 규정」에 따른 공급조건 및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공주시 소재 일반주택에 대하여 경제성 및 안전성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5.]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15.] 1. "사업자"란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일반주택 거주주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공급관"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2.21.) 3. "일반주택"이란「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호를 말한다. (신설 2011.12.21.)
제000300조 지원대상
보조금 지원대상은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당 사용신청자수가 일반주택 난방용 세대를 포함하여 10세대 이상 44세대 미만인 경우의공급대상 구역에 한정한다. 다만, 시장 또는 사업자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5세대 이상인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3.7.15.]
보조금은 가스사용 희망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용 및 업무용 사용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급관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3.7.15.]
공급관 설치지점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고 구역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신설 2011.12. 21. 개정 2013.7.15.)
제000400조 보조금 지원규모
도시가스 공급관 총공사비의 60퍼센트 이내로 지원한다. (단서 삭제 2011.12.21.) [개정 2013.7.15.]
도시가스 공급관 총공사비의 100퍼센트 중 20퍼센트 이상을 주민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가 주민부담금을 부담할 경우 주민부담율을 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7.15.]
제000500조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대표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급대상자의 주소ㆍ성명, 공급받을 장소, 계량기설치 예정대수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시장은 신청서를 받아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현장조사 등 전반적인 검토결과를 제출받아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주민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1.12.21.) [개정 2013.7.15.]
도시가스 공급요청을 다수의 지역에서 신청하여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예정금액이 낮은 공급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요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개정 2011.12. 21. 2013.7.15.)
제00060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주시 일반주택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1.12.2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ㆍ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비율 등 이와 관련된 사항
그 밖에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7.15.]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부개정 2011.12.21.)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12.21.)
가스관련 관계기관 (개정 2011.12.21.)
대학교수 등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임원)
공주시의회 의원 1명 이상 (개정 2011.12.21.)
도시가스공급업체 임원 또는 직원 1명 (개정 2011.12.
2013.7.15.)
도시가스 업무담당 국장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1.12.2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7.15.]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가스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1.12.21.)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 21. 2013.7.15.)
제000700조 보조금 교부
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비서류를 붙여서 도시가스 공사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 21. 2013.7.15.)
제000800조 감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회에서 위촉한 전문가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 21. 2013.7.15.)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 21. 2013.7. 15. 2014.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