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공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임산부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
전용주차장은 임산부가 시설물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시설은「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 대수의 2퍼센트 이상 임산부의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용주차장의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이하 "안내표지판"이라 한다) 설치기준은 각각 별표 1 과 별표 2와 같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등은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000300조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보건기관 발급)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검토 후 별표 3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한다.
제000400조 전용주차장 이용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은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전용주차장을 이용 수 있다.
제000500조 자동차표지 유효기간설정
시장은 자동차표지 발급 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신청일부터 분만 후 180일까지 유효기간을 표시하여 발급한다.
제000600조 자동차표지 관리
시장은 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이 경과되거나 임산부가 타 시ㆍ도 및 시ㆍ군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즉시 반납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비용부담
전용주차장 설치 및 안내표지판 등의 제작에 드는 비용은 시설관리ㆍ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