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조문 · 8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개정 2025.12.15.> 2. 민영주차장: 시장 이외의 자가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내에 설치, 운영되는 주차장에 적용한다. <개정 2025.12.15.>

제0004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25.12.15.>

2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경우에는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 하는 주차요금을 부과ㆍ징수한다.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1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ㆍ징수한다.

3

시의 주차장 급지는 동지역은 1급지로 읍ㆍ면지역은 2급지로 한다.

4

법 제9조제14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 신고ㆍ납부하여 표창을 받는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차량. 단, 면제기간은 성실납세증을 발급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 차량

3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개정 2013.12.2]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7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는 주차요금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이 경우 저공해 자동차가 주차장 안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충전하기 위해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4.12.15.> <개정 2020.12.15., 2025.12.15.>

6

법 제9조제14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자는 주차장관리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장애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부상등급 1급부터 6급까지 국가유공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따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개정 2016.11.1.,2025.3.17.)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5·18민주유공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개정 2025.3.17.>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개정 2025.3.17.>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이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개정 2013.12.2]

7

65세 이상의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 (개정 2016.6.1.,2024.9.19.)

8

「공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을 받은 차량을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임산부가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신설 2016.6.1.)

9

「공주시 포상 조례」 제8조에 따라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받은 사람 또는「공주시 웅진문화대상 조례」에 따라 웅진문화상을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 이 경우에 감면기간은 수상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신설 2016.6.1.) <개정 2025.3.17.>

10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신설 2017.4.17.)

11

「공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신설 2021.7.1.)

12

「공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4.12.16.>

7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공직선거법」 제2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제22조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에 한정하여 해당요금 2,000원까지 감면한다. (개정 2016.6.1.)

1

(삭제 2016.6.1.)

2

(삭제 2016.6.1.)

8

(삭제 2016.6.1.)

제000500조 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6.6.1.)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이나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그 밖에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000600조 주차장의 표시

1

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부도 1을 따른다.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2

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부도 2를 따른다.

3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ㆍ표기방법ㆍ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부도 3을 따른다.

제0007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1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서식 삭제>(2020.12.15.)

2

제1항에 따른 위탁은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신설 2020.12.15.)

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3.17.>

4

제3항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및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재위탁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설 2025.3.17.>

5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수의계약의 경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3개월 단위로 선납하고, 경쟁입찰의 경우 낙찰가격을 일시납으로 한다.(개정 2020.12.15.) <조문이동 2025.3.17.>

6

관리수탁자가 수탁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ㆍ수탁 계약을 해지하거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 할 수 있으며, 이후 2년 동안 관리수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제7조3항에서 이동 ( 2020. 1 2. 15.)] <조문이동 2025.3.17.>

제000800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 따로 징수 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발급하는 방법

2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급하지 않는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환급한다.

1

회수주차권: 남은 장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제000900조 이용제한

공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줄이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할 때에는 제한시간ㆍ제한구역ㆍ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 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100조 하역주차구간의 주차금지

1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중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참작하여 하역주차 구간을 따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된 하역주차 구간에서는 하역하려는 자동차 외의 자동차는 주차를 금지한다.

2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하역주차구간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안내표지판에는 제한차종ㆍ제한구역ㆍ제한시간ㆍ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1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도시개발법」 제2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개정 2013.12.2]

5

「도시철도법」 제3조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지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여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 사업(철도의 총길이가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 대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면적주차대수 =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킬로미터)/ 82. 그 밖의 사업: 사업 터 면적의 0.6퍼센트

3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때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 터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0013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1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2를 적용한다.

2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산정에 있어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주차대수는 총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3

시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11.1.) <개정 2025.3.17.>

제0014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터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경계선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300미터 이내로 한다.

2

공동주차장 설치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명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차장으로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1대 이상 주차면적의 여유 터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의 경우 주차구획과 구조ㆍ설비기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제11조제16조를 따른다.

4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을 제외하고는 본 건물이 소멸할 때까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1500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1

시장은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람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터로부터 제14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공영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주ㆍ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무상사용기간의 종료시는 무상사용기간 종료일 30일 전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토록 고지하여야 하며 납부와 동시에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의 무상사용 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제001600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1

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를 면제 할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에서 주차구획이 된 부분의 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3.17.>

4

건축비는 해당 공영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충하여 산정한다.

2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법정 주차대수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제2항 전문 신설 2021.11.9.]

제001700조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2

제001800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주차장의 설치ㆍ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공주시 주차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에 관한 사항 2.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차요금 및 가산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공영주차장 설치 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차장 정책에 관한 사항[본조 신설 2025.3.17.]

제0019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당연직 위원은 주차장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4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교통, 도시계획, 건축 등 관련 분야 전문가[본조 신설 2025.3.17.]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25.3.17.>

제0021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25.3.17.>

제5장 보칙

제002200조 과징금 처분

1

법 제2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2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3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한다. (개정 2016.11.1.)

4

제3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의 독촉을 받고도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본조 이동 2025.3.17.]

제002300조 의견진술

시장은 제1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에 따라 처분대상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본조 이동 202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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