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

제000200조 주차장 이용 안내

주차장 관리자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를 안내하여야 한다. 1. 주차계기가 설치된 주차장: 이용자가 입차할 때에는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계기에 투입하도록 한다. 2.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카드를 이용자가 사전구매하여 차창에 부착하도록 한다. 3.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 이용자가 입차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주차표를 교부받도록 한다.

제000300조 가산금 부과

조례 제3조제3항에 의한 가산금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부과하고 이용자는 시에서 지정한 은행에 직접 납부토록 한다.

제000400조 영수증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표에 의한 주차요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차표 분실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본인여부를 확인(주민등록, 운전면허 기타 증거물 포함)한 후 출차할 수 있다.

제000600조 주차카드의 위탁판매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 의거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카드를 위탁 판매코자 할 때에는 주차장 인근의 상점 또는 주유소 등 이용자가 쉽게 주차카드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판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주차요금의 산정 등

1

주차요금의 산출시 주차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계기에 의한 경우: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계기에 투입하였을 때부터 출차할 때까지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경우: 이용자가 입차한 후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한 때부터 출차할 때까지

3

주차표를 교부하는 경우: 주차표를 교부한 때부터 출차할 때까지

제000800조 고정주차 금지

주차장 감시원은 특정 자동차에 대하여 고정으로 주차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장시간의 주차를 방지하여 모든 차량이 균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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