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200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국·도비 보조금 5. 도시계획세 징수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의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2005.11.15.)
제000300조 주차장 설치자금의 융자 등
시장은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여 주차대수 20대 이상 입체식(건축물식, 지하식 또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하고 이율은 연 5퍼센트로 한다.
융자금의 융자결정·지급절차·융자비율·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융자신청에 대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융자금을 대부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1인 이상 연대보증을 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융자신청서 1부
노외주차장설치신고서 사본 1부
토지등기부등본 1부
제000302조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주택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도심지역 단독주택의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또는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대상 범위, 방법 및 지급액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11.15.)
제000400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노상·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 2. 주차장 설치 및 차입금의 상환 3.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관리비 4. 기타 주차장 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조문 신설 2018.12.7.)(개정 2023.11.15.)
제000600조 준용
이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