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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공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5.)

제000200조 구성

1

공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자치안전국장, 경제문화국장, 교육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 (개정 2018.12.7.,2020.11.2.,2022.12.1.,2024.11.15.)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조문개정 2015.5.15.)

제000300조 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3

위원회 관리ㆍ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공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15.5.15.) <개정 2021.12.6.>

제000400조 위원회 통합운영

(삭제 2015.5.15.)

제0005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2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

3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6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7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08.1. 1. 2011.7. 4. 2015.5.15.)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0800조

<삭제 2023.9.1.>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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