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공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5.)
제000200조 구성
공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당연직 위원 : 자치안전국장, 경제문화국장, 교육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 (개정 2018.12.7.,2020.11.2.,2022.12.1.,2024.11.15.)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조문개정 2015.5.15.)
제000300조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위원회 관리ㆍ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공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15.5.15.) <개정 2021.12.6.>
제000400조 위원회 통합운영
(삭제 2015.5.15.)
제0005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6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7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08.1. 1. 2011.7. 4. 2015.5.15.)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0800조
<삭제 2023.9.1.>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