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과거 충청지역의 중심지였던 충청감영이라는 문화유산을 통해 현대적인 유교문화 체험·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주시 충청감영 생생마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공주시 충청감영 생생마을"이란 충청감영이라는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조성한 교육, 전시, 체험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000300조 위치

공주시 충청감영 생생마을(이하 "충청감영 생생마을"이라 한다)은 공주시 관광단지길 12 일원에 둔다.

제000400조 기능

충청감영 생생마을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충청감영과 유교문화자원을 활용한 교육, 전시, 체험프로그램 기획 운영 2. 충청감영 생생마을 정보 제공 및 홍보 3. 충청감영 생생마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4. 그 밖에 충청감영 생생마을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500조 운영시간 및 휴관일

1

충청감영 생생마을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날 및 추석 당일

2

시설 안전 점검이나 수리 또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청감영 생생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공주시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000600조 관람료 등

1

충청감영 생생마을의 전시 및 시설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2

시장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재료비, 인건비 등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000700조 관람 및 행위 제한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관람자는 충청감영 생생마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허가 없이 전시물에 접촉하는 행위

2

흡연, 고성, 난무 등으로 타인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3

그 밖에 충청감영 생생마을 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한 행위

3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관람중지, 퇴장,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0800조 변상조치

관람자가 충청감영 생생마을의 전시자료 등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도록 하거나 해당물품의 구입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시설의 사용 신청 및 사용료 등

1

시장은 체험프로그램 운영자 및 공주한옥마을의 숙박객을 대상으로 충청감영 생생마을 체험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청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제1항의 충청감영 생생마을 체험시설 사용료 및 반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4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충청남도 또는 공주시가 행사를 주최ㆍ주관하기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시장은 공주시민의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운영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공주시 충청감영 생생마을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충청감영 생생마을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에 관한 사항

2

충청감영 생생마을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충청감영 생생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문화유산 활용 및 전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3

관광, 역사, 충청감영에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충청감영 생생마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001200조 홍보상품 개발 및 판매

1

시장은 충청감영 생생마을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의 홍보상품은 직접 판매하거나 판매업자에게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제0013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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