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주시 한옥마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6.) 1. "한옥마을"이란 관광객들이 편히 쉬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 전통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숙박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의 전날을 말한다. 이 경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다. 3. "주중"이란 제2호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제000300조 위치
한옥마을은 공주시 웅진동 337번지(관광단지길 12) 일원에 둔다.
제000400조 사업
한옥마을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 4. 6.) 1. 한옥숙박시설 등 관리 및 운영 2. 전통혼례 관련 프로그램 지원 3. 전통놀이체험 관련 프로그램 지원 4. 기념품 판매 등 시설홍보를 위한 수익사업 5. 그 밖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관리 등
한옥마을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한옥마을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이 한옥마을을 직접 운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은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시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000600조 사용료 등
한옥마을의 1일 사용시간은 그날 15:00부터 다음날 11:00까지로 하며,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신청 후 사용료를 지정계좌 등에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 예약은 사용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성립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0.12.15., 2022.2.28.)
한옥마을 내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고, 1일 미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1일 사용료를 적용한다.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시설사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 < 2020. 1 2. 15.>]
제000700조 사용료 감면
한옥마을 내 단체 및 개인 숙박동을 사용하려는 자 중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2와 같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 2020. 1 2. 15.>]
제000800조 사용료 반환
납부한 시설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 2020. 1 2. 15.>]
제000900조 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터 및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 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3. 시설과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사람 4. 혐오 및 유해동물과 함께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설이용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종전 제8조에서 이동 < 2020. 1 2. 15.>]
제6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001100조 손해배상 등
제6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시설물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5.)
제1항의 손해배상 금액은 당초 구입한 제품의 시장가격에 따른다. 다만, 시장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의 산술평가액으로 한다.(신설 2020.12.15.)
제001200조 보험가입
시장은 시설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 「보험업법」에 따라 상해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별칭사용
한옥마을의 홍보와 대중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001400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공주한옥마을 민간 관리·위탁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주한옥마을 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15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할 수 있다. 1. 한옥마을 운영 시 발생한 각종 갈등·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모색에 관한 사항 2. 한옥마을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에 관한 사항 3. 공주한옥마을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4. 그 밖에 공주한옥마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160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시의원 및 시 소속 공무원, 관광·숙박업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한옥마을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한옥마을 업무담당이 된다.
제001700조 회의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의 자문사항 요청이 있을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8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해당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2. 제20조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위촉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요구하는 경우
제0019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21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002200조 회의결과
시장은 위원회의 조언 또는 권고 등을 한옥마을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제00240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9.21.,2023.12.08.)(조문이동 2022. 2. 28.)
제002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문이동 2022.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