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시설사용 및 취소ㆍ변경 신청
공주시 한옥마을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수단을 이용한 사전 예약의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자가 대행 처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 에는 시설사용 취소ㆍ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변경 및 취소 사실을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통신수단을 이용한 취소 및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대행 처리할 수 있다.
제000300조 시설사용료의 감면 신청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료감면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사용수칙 게시
시장은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시설 내에 사용수칙(별지 제4호서식)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업무일지
관리자는 일일업무처리 상황 등을 기록하는 업무일지(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시설사용권의 검인
관리자는 시설사용권을 검인부(별지 제6호서식)에 등재하고 당일 판매한 시설 사용권을 발매부(별지 제7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재정보증
시장은 관리공무원에 대하여「공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준용하여 재정보증을 설정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안전관리자
시설의 관리자와 수탁운영자는 전기, 액화석유가스, 소방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개별 예약
숙박 예약 및 바비큐장 예약은 인터넷 시스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 노인 등 인터넷활용이 어려운 경우 유선 또는 방문으로 예약할 수 있다.
다목적실 예약은 전화 또는 방문으로 하되, 숙박예약 현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삭제 ( 2022. 2.28.)
제001100조 다목적실 사용시간
다목적실 사용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숙박자가 다목적실을 사용하는 경우 숙박당일 사용은 1회로 한정하며, 당일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날 09:00부터 12:00까지를 사용시간으로 한다.
제001200조 바비큐장 사용시간
바비큐장 이용은 당일 숙박자에 한하며, 숙박당일 1회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비큐장 사용은 16:00부터 21:00까지로 한다.
제001300조 수탁자의 선정
시장은 한옥마을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조례 제5조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협약체결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기간, 위탁사무 및 그 내용,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지도ㆍ점검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위탁계약의 해지 및 위탁계약의 위반에 따른 책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협약을 문서로서 체결한다.
제001500조 위탁기간
조례 제5조에 따른 한옥마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갱신을 원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9개월 전까지 갱신을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시장은 기존 수탁자의 위탁기간 갱신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심사한 후 위탁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수탁자에게 갱신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공주시 관광발전을 도모하고 한옥마을의 자립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 및 한옥마을의 시설물과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한옥마을의 일상적인 유지ㆍ보수는 수탁자가 시행하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ㆍ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수탁자가 직접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1700조 운영지원
시장은 한옥마을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운영경비 지원하는 경우 수탁자는 시 회계연도 개시(開始) 120일 전까지 한옥마을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후 수탁자의 변경이 있으면 새로운 계약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민ㆍ형사상 책임
수탁자 또는 제3자가 시설물과 재산을 파손,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변상책임을 진다.
수탁자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ㆍ사고에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시장은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거나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손해배상과 관련된 비용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001900조 양도금지
수탁자 및 시설의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관리권ㆍ운영권 및 사용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ㆍ전대(轉貸)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의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편람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2100조 협약이행
수탁자는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상호간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서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에서 정한 금액을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서 원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지도감독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탁자의 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ㆍ보고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을 상주(常住)하도록 할 수 있다.
시장은 수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회계검사를 포함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3의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제3항의 감사 및 평가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위탁의 해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위탁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관계법령, 조례, 규칙 또는 협약을 위반하거나 관계법규에 따른 시장의 지시를 위반 하였을 경우
법인의 해산, 폐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한옥마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관리, 운영 기능을 못한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였을 경우
주민의 권익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그 밖의 공익상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에게는 수탁자의 비용으로 설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 시설의 소유권, 유익비상환청구권 등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탁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