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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주요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 "한옥건축양식"이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을 말한다. 3. "한옥마을"이란 한옥을 집단적으로 건축ㆍ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충청남도지사 또는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4. "한옥 건축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 또는 한옥건축양식으로 건축하는 행위로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와 제9호에 따라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5. "등록 한옥"이란 한옥의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시장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6.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한옥마을 또는 그 밖의 지역에 있는 곳에 건축하는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의 건축물에 적용한다.

제000400조 심의대상

1

시장은 한옥의 보전 및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주시 건축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공주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

3

한옥 설계 및 시공 사항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의 위원회 심의 방법 등 세부사항은 위원회 심의기준을 준용한다.

3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자는 공주시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000500조 한옥 건축 등의 지원

1

시장은 등록된 한옥의 소유자 등 또는 등록예정인 한옥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 건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신축ㆍ개축ㆍ재축의 경우: 공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2

증축ㆍ대수선의 경우: 공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2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한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비용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10년 경과 후

2

제1항제2호의 경우: 5년 경과 후

제0006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1

제5조에 따라 한옥 건축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결정 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3개월의 기간에서 연장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시기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액을 한옥 건축 등의 공사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1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결정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제3항의 기간에 한옥 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건축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 받은 자가 당초 지원결정 내용과 달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제1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시장은 등록 한옥의 소유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다.

4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ㆍ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원액의 환수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000900조 등록

제5조에 따라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 받은 한옥 소유자는 한옥 건축 등이 완료된 후 시장에게 해당 한옥을 등록신청 하여야 한다.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내에는 한옥을 전매(매매, 증여,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 한다)할 수 없다.

제001100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제00120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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